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변상금, 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로점용허가) 영 제24조제5항제11호에서 "제1호 내지 제10호 외에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법 제40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 부과하고, 변상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 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부과 징수한다. <개정 2000. 3. 7>
제4조 (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변상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하되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
제5조 (점용료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0. 3. 7>
②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 (점용료등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써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써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3.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사업이 아닌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1의 금액을 감액한다.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 1"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 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범위내로 한다.
2. 공사용 시설 및 재료는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지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④변상금의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 (점용료의 징수시기) ①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시기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당해연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전에 징수한다.
3.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 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날로부터 1월이내에 부과 징수한다.
②점용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납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8조 (징수) 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9조 (점용료 등의 조정) ①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점용료가 전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 (수수료의 징수) 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24>
②제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 (이의 신청) 점용료, 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31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2. 2. 1 조례 제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3.28 조례 제19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9. 6.16 조례 제50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0. 3. 7 조례 제5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0. 6.24 조례 제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11.16 조례 제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