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및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와 손궤자로부터의 부담금 (이하 "부담금" 이라 한다)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법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공작물등 일체를 말한다.
2.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3. "직접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4. "간접손궤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 (부담금 징수) ①시장은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손궤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법 제64조 및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사리도의 굴착복구는 원인자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 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의하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④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할 수 있다.
⑤도로손궤자 부담금의 납기는 고시일부터 30일로 한다.
⑥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4조 (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①제3조제4항에 의하여 납부된 부담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손궤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보다 적게된 경우
②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③도로굴착 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굴착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5조 (복구공사의 시행) ①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소규모 굴착복구와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단서에 의거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이행한다.
제6조 (손궤자 확인의뢰) ①시장은 정당한 근원이 없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 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궤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손궤자의 확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거나 도로 교통상 긴급복구를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7조 (과태료) 시장은 사기, 부실공사,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2. 2. 1 조례 제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7.24 조례 제6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