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인의 품목별 생산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고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학습단체회원을 선발하여 농업전문 경영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고양시 농업인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인의 품목별 생산조직체"와 "농업전문경영인"이라함은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중 각호에 해당하는 단체나 개인을 말한다.
1. 농업인의 품목별 생산조직체: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직된 품목 별생산조직체, 연구회(농산물가공을 포함하며, 영농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조직체는 제외한다.) 및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기술습득과 정보교환을 위해 조직된 각급단위 농촌지도자회 및 농업경영인회, 4-H연맹, 4-H회, 생활개선회를(이하 "학습단체"라 한다)말한다.
2. 농업전문경영인:농업 각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과 기능을 갖고 합리적인 경영을 하는자로서 학습단체 회원중 우수한 자로 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 자를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고양시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위해 위원회 위원장의 요구에 의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 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99.11.24>
②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금고를 지정 예치·관리할 수 있다.<개정 99.11.24>
③기금의 운용 수익금은 제6조에서 정하는 대상사업에 지원하며 80퍼센트는 제6조 및 제8조의 지원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사용하며 20퍼센트 이상을 제3조에 의한 육성기금으로 조성한다.
제5조 (심의위원회 구성, 기능)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3.6.18.>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업기획업무담당, 농업경영업무담당을 당연직으로 하고, 농촌지도자회장, 농업경영인회장, 4-H연합회장, 4-H연맹지회장, 생활개선회장 및 시의회 의원 2인과 분야별 전문가 4인을 위촉직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력 육성업무담당이 된다.
⑤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한 때에는 고양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2 (위원회 임기) 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당시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3.6.18.>
②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의3 (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03.6.18.>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품목별 생산조직체의 사업 및 학습단체 육성
4.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제2조에 해당하는 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
제7조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제2조에 해당하며 1년이 경과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8조 (사업비 지원) 사업비지원은 육성기금의 운용 수입금으로 하되 전액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그 지원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6조제1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우수학습단체 육성은 보조금 1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농업전문 경영인에게는 보조금 8백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지원금액은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제6조제2호에 의한 보조는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의 6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제6조제3호에 의한 보조는 필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한다.
4. 제1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조직체가 제2조의 자격을 상실할 때에는 그 지원받은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기금의 운용계획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 (회계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개정 98.10.23>
2. 기금출납원:인력육성업무담당주사<개정 98.10.23>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정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회계관리)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고양시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2조 (결산 및 보고) ①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 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시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육성기금 운영계획서와 제1항의 기금운용 결산 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6. 6.25 조례 제3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10.23 조례 제454호>
이 조례는 199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11.24 조례 제5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12.16 조례 제7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6.18 조례 제7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ㆍ12ㆍ15 조례 제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