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인의 품목별 생산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고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학습단체회원을 선발하여 농업전문 경영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고양시 농업인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인의 품목별 생산조직체"와 "농업전문경영인"이라함은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중 각호에 해당하는 단체나 개인을 말한다.
1. 농업인의 품목별 생산조직체: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직된 품목 별생산조직체, 연구회(농산물가공을 포함하며, 영농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조직체는 제외한다.) 및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기술습득과 정보교환을 위해 조직된 각급단위 농촌지도자회 및 농업경영인회, 4-H연맹, 4-H회, 생활개선회를(이하 "학습단체"라 한다)말한다.
2. 농업전문경영인:농업 각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과 기능을 갖고 합리적인 경영을 하는자로서 학습단체 회원중 우수한 자로 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 자를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고양시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위해 위원회 위원장의 요구에 의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 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99.11.24>
②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금고를 지정 예치·관리할 수 있다.<개정 99.11.24>
③기금의 운용 수익금은 제6조에서 정하는 대상사업에 지원하며 80퍼센트는 제6조 및 제8조의 지원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사용하며 20퍼센트 이상을 제3조에 의한 육성기금으로 조성한다.
제5조 (심의위원회 구성, 기능)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3.6.18.>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업기획업무담당, 농업경영업무담당을 당연직으로 하고, 농촌지도자회장, 농업경영인회장, 4-H연합회장, 4-H연맹지회장, 생활개선회장 및 시의회 의원 2인과 분야별 전문가 4인을 위촉직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력 육성업무담당이 된다.
⑤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한 때에는 고양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2 (위원회 임기) 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당시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3.6.18.>
②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의3 (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03.6.18.>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품목별 생산조직체의 사업 및 학습단체 육성
4.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제2조에 해당하는 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
제7조 (지원대상의 선정) 지원대상의 선정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8조 (사업비 지원) 사업비지원은 육성기금의 운용 수입금으로 하되 전액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그 지원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6조제1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우수학습단체 육성은 보조금 1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농업전문 경영인에게는 보조금 8백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지원금액은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제6조제2호에 의한 보조는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의 6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제6조제3호에 의한 보조는 필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한다.
4. 제1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조직체가 제2조의 자격을 상실할 때에는 그 지원받은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기금의 운용계획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 (회계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개정 98.10.23>
2. 기금출납원:인력육성업무담당주사<개정 98.10.23>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정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회계관리)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고양시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2조 (결산 및 보고) ①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 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시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육성기금 운영계획서와 제1항의 기금운용 결산 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6. 6.25 조례 제3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10.23 조례 제454호>
이 조례는 199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11.24 조례 제5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12.16 조례 제7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6.18 조례 제7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