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고양시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시장은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고양시재난관리기금 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시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1. 재난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용도
2. 기타 시장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영 제5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양시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용의 일부를 기금으로 융자할 수 있다.
제5조 (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도시건설국장이 되고, 기금분임운용관은 하수재난관리과장, 기금출납원은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98.10.23>
③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분임기금운용관은 구의 재난관리담당과장, 분임출납원은 구의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6조 (기금의 회계관리) ①기금의 수입 및 지출등에 관하여는 고양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제 규정을 준용한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의2 (기금운영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소속 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있는 고양시소속 실국소장 또는 과장(사업소·구청포함)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본조신설 2001.12.22]
제6조의3 (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01.12.22]
제7조 (기금의 운용)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 회계연도마다 각각 고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8. 5.14 조례 제4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23 조례 제454호>
이 조례는 199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22 조례 제6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