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하지 아니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 지급 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규정」별표 1의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따르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1.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8.5.>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규정」제4조는 「고양시 관용차량 관리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6. 제27조의 규정은 따르지 아니한다.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7.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따르지 아니한다.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8.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 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 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 공무원", "전문계약직 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8. 5 조례 제13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