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4.7.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 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업무등과 기타 전산 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2.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 업무, 인감증명발급 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04. 7.23]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시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4.7.23.>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4.7.23.>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4.7.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금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국가배상법」에서 정하는 구상기준 등에 따라 그 초과액을 당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7.23.>
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7.23 조례 제8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2.12 조례 제1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