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 체계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2.>
1.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ㆍ수ㆍ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제22조제5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차류를 조리ㆍ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영업장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ㆍ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 건조에 의하여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그 밖에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 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7.5.2.>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전지역을 분리배출지역으로 정하고,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07.5.2.>
②제1에 따른 분리배출지역에서 제외하거나 제외한 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간,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 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ㆍ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칙」 제10조제4호 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한다.
4. 제3호에 따라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 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3일 이내에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및 감량ㆍ재활용 처리 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 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 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ㆍ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한 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알리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제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법」 제63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안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이 완료되면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하기 위한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17조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
②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 또는 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 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한다.
③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 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 및 운반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7.5.2.>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 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시장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 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를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20조 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7.5.2.>
②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평균 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ㆍ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 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재활용) ① 시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ㆍ수집 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규칙」 제10조제4호에 따라 재활용 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같다.
③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 하도록 한 사람의 시설이 다른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해 계약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 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 운영)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ㆍ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의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ㆍ점검)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자, 재활용 신고자, 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ㆍ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
제1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처분) ①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5.2.>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등에 관하여는 「법」,「영」,「규칙」 및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 1 장 총 칙
부칙 (2003. 10. 19 조례 제109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0. 19 조례 제109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5. 2 조례 제3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0. 19 조례 제109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5. 2 조례 제3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