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1.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제17조제1항 및 「영」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2조(정의) 2.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제6조 및 「영」제4조의 규정에 따라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 등"이라 한다)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택지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1.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해당 택지 등에서 계획목표연도의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ㆍ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에 계획월 최대변동계수를 곱한 양을 규모로 하되, 계획월 최대변동계수는 1.3 이상을 적용한다.
해당 택지 등에서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 전량에 계획월 최대변동계수를 곱한량을 규모로 하되, 계획월 최대변동계수는 1.3 이상을 적용한다.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실제 부지 면적은 다음 각 목과 같다.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규모에 [별표 1]의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규모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 면적을 곱한 면적을 말하며, 7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 한다.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3.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으로 하되, 부지를 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택지 등의 개발에 소요된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에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부지 면적을 곱한 금액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톤당 단가에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소각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톤당 단가에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
다.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종류는 시장이 정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금액의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이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 등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납부금액은 택지등의 개발 준공 전까지 5회 이내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한다.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관리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구분 관리하여야 하며,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해서는 「포천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관리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영」제4조제7항에 따라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제2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6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1. 매립량이 1일 300톤 이상으로서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제6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2.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의 폐기물소각시설
제7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영」제22조제2호에서 정하는 이주대책 수립대상 폐기물매립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서 그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제8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① 「영」제2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제6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8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1. 주민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
제8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2.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제8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3. 그 밖의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
제9조(환경상 영향의 조사ㆍ공개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영」제33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상 영향의 조사ㆍ공개대상은 제6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로 한다.
제10조(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사항 등) ① 「영」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주민지원협의체"라 한다)와 협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사항 등) 1.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제10조(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사항 등) 2.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수립
제10조(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사항 등) 3. 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
제10조(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사항 등) 4. 주민편익시설의 종류 및 설치방법
제10조(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사항 등) 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주민의 요구사항 및 분쟁 등의 조정
제10조(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사항 등) 6.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사항 등) ②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계획이나 사업을 선정할 수 없으며, 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당해 사업을 계획하고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법」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과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하는 때에는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