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제2조와 같다.
제3조(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시장은 「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자원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시장은 「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단, 가축분뇨 배출시설설치신고대상 미만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1. 「수도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2.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3.「환경정책기본법」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5. 「학교보건법」제5조제1항 규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6. 「관광진흥법」제52조 규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제5조(퇴비·액비유통협의체 구성·운영 등) ① 「법」제22조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를 자원화한 퇴비·액비의 이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퇴비·액비 유통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5조(퇴비·액비유통협의체 구성·운영 등) ② 시장은 협의체의 위원장이 되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부위원장이 된다. 당연직 위원은 환경업무 담당과장, 농정업무 담당과장, 친환경농업업무 담당과장, 축산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6명 이내로 위촉한다. <개정 2008.10.1., 2009.12.30.>
제5조(퇴비·액비유통협의체 구성·운영 등) 1. 가축분뇨로 퇴비·액비를 생산하는 사람이나 단체
제5조(퇴비·액비유통협의체 구성·운영 등) 2. 축산농가
제5조(퇴비·액비유통협의체 구성·운영 등) 3. 경작농가
제5조(퇴비·액비유통협의체 구성·운영 등) 4. 「법」제27조에 따라 가축분뇨의 재활용 신고를 한 사람
제5조(퇴비·액비유통협의체 구성·운영 등) 5. 「법」제28조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업 또는 가축분뇨시설관리업 허가를 받은 사람
제5조(퇴비·액비유통협의체 구성·운영 등) 6. 퇴비·액비의 생산·활용에 관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5조(퇴비·액비유통협의체 구성·운영 등)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나, 이 경우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퇴비·액비유통협의체 구성·운영 등) ④ 협의회 위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제5조(퇴비·액비유통협의체 구성·운영 등) 1. 위원이 사임을 원할 때
제5조(퇴비·액비유통협의체 구성·운영 등) 2. 위원이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때
제5조(퇴비·액비유통협의체 구성·운영 등) 3. 위원이 품위손상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퇴비·액비유통협의체 구성·운영 등)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퇴비·액비유통협의체 구성·운영 등) ④ 협의체는 퇴비·액비의 이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의한다.
제5조(퇴비·액비유통협의체 구성·운영 등) 1. 가축분뇨를 이용한 양질의 퇴비·액비의 생산방법에 대한 지도 및 활용에 관한 홍보
제5조(퇴비·액비유통협의체 구성·운영 등) 2. 작목별 적정 시비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제5조(퇴비·액비유통협의체 구성·운영 등) 3. 퇴비·액비의 사용에 따른 지역주민의 민원 상담
제5조(퇴비·액비유통협의체 구성·운영 등) 4. 퇴비·액비의 자원화 및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제6조(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법」제24조제1항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②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처리 하여야 하며 처리시설 능력을 감안하여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분뇨도 반입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처리시설 이용자의 범위) 시장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사용 하도록 인정하는 사람에 한한다.
제8조(사용료 징수기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리터당 허가 대상은 3원, 신고대상은 2원, 규제미만은 1원으로 하며, 기본요금은 750리터 기준으로 징수한다.
제9조(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 「법」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 분뇨의 수집ㆍ운반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10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법」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허가 받은 사람이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이 불가능할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장이 지정한 사람에게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위탁)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권한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처리실적보고)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람과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법」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실적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 징수방법 등) 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위탁 받아 운영하는 사람은 반입되는 가축분뇨량을 반입시마다 확인하여 기록정리 하여야 하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용자는 다음날까지 사용료를 시에 납부 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 징수방법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기일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 징수방법 등) ③ 사용료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3조(사용료 징수방법 등) ④ 시장은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위탁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탁 징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위탁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4조(가축분뇨 관련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가축분뇨 관련영업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법」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의 처리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거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도 검사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포탈된 사용료의 징수) 허위 그 밖에 부당한 행위 등으로 포탈된 사용료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해당 금액의 1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제16조(축산폐수 수집ㆍ운반의 대행)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수집ㆍ운반함에 있어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 등 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의2 (축산폐수 수집ㆍ운반수수료 부과)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의 수집ㆍ운반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17조(가축사육의 제한) 시장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대상 미만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도시계획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2.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3.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4조의3제1항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 대책지역
제18조(분뇨 등 관련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분뇨 등 관련영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뇨의 처리능률 향상과 주민편의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 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분뇨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시설 등 청소업무수행의 적정여부 등에 관한 사항
제19조(처리실적보고) 분뇨 등 관련영업을 하는 자는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시설 등의 청소실적 중 오수처리시설을 매분기 시장에게, 단독정화조는 매월 관할 읍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동지역의 단독정화조는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업무의 위탁) 법 제52조제3항 및 포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권한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권한 중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 사용료등의부과ㆍ징수에관한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08.10. 1 조례 제4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중 “농축산과장, 환경위생과장 및 기술진흥과장”을 “환경관리과장, 축산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08.10. 1 조례 제4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중 “농축산과장, 환경위생과장 및 기술진흥과장”을 “환경관리과장, 축산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09.12.30 조례 제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