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리라 함은 수집ㆍ운반된 분뇨 및 축산폐수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최종적으로 정화시켜 오염도를 감소시키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2. 가축이라 함은 법 제2조제11호 규정에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3. 가축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4. 제한지역이라 함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분뇨 및 축산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 지정) 시장은 법 제18조제2항 및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지, 벽지 등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을 따로 정하여 구역,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오수처리시설 등의 설치 및 준공검사) 시장은 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치를 위한 신고사항에 대하여 해당지역이 환경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규칙으로 그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오수처리시설 등의 관리) ①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14조 및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관리기준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수리, 처리용량, 처리방법, 구조물의 규격, 기계설비 등 처리기능을 변경할 경우에는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시설 등의 청소대행) 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시설 등의 청소를 함에 있어서 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및 처리시설 등의 청소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대행업무의 보고)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시설 등의 청소를 대행하는 자는 작업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작업실적과 수집수수료의 징수실적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시설 등의 청소수수료 부과)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시설 등의 청소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10조(처리시설 이용자의 범위)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 시설의 이용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기타 시장이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제11조(사용료 징수기준) ① 분뇨처리시설사용료는 리터당 10원으로 하며, 750리터 기준으로 징수한다
②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사용료는 리터당 허가대상은 3원, 신고대상은 2원, 규제미만은 1원으로 하며, 750리터 기준으로 징수한다.
제12조(사용료 징수방법 등) ①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반입되는 분뇨 또는 축산폐수량(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오니를 포함한다)은 반입시마다 확인하여 기록정리하여야 하며,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이용자는 익일까지 사용료를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할 사용료를 기일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은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④시장은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위탁관리자에게 위탁 징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위탁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3조(공무원의 질문검사권) ① 관계공무원은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분뇨 등 관련영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관련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열람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 조사상 필요할 때에는 보고, 관계서류ㆍ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분뇨등관련영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질문이나 장부 등의 검사요구 또는, 보고ㆍ제출명령이 있을 때에는 이에 적극응하여야 한다.
제14조(포탈된 사용료의 과징) 허위 기타 부당한 행위 등으로 포탈된 사용료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금액을 일시에 부과ㆍ징수한다.
제15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 외의 소규모 축산폐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 처리를 위하여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②관할구역 안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를 우선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시설 능력을 감안하여 인근 자치단체의 축산폐수도 반입 처리 할 수 있다.
제16조(축산폐수 수집ㆍ운반의 대행)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수집ㆍ운반함에 있어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 등 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의2 (축산폐수 수집ㆍ운반수수료 부과)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의 수집ㆍ운반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17조(가축사육의 제한) 시장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대상 미만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도시계획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2.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3.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4조의3제1항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 대책지역
제18조(분뇨 등 관련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분뇨 등 관련영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뇨의 처리능률 향상과 주민편의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 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분뇨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시설 등 청소업무수행의 적정여부 등에 관한 사항
제19조(처리실적보고) 분뇨 등 관련영업을 하는 자는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시설 등의 청소실적 중 오수처리시설을 매분기 시장에게, 단독정화조는 매월 관할 읍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동지역의 단독정화조는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업무의 위탁) 법 제52조제3항 및 포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권한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권한 중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 사용료등의부과ㆍ징수에관한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1 장 총 칙
부칙 (2003. 10. 19 조례 제111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