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ㆍ연소재ㆍ오니ㆍ폐유ㆍ폐산ㆍ폐알카리ㆍ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 대기환경보전법ㆍ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및 그 외에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ㆍ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5."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 중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6."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규격 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 관리구역) ① 포천시 전지역을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하거나 제외한 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간,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시의 책무)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의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질적ㆍ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ㆍ운반장비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폐기물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 계도를 실시하는 등 의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결유지 등) ① 시장은 주민들로 하여금 자연 및 생활환경의 청결유지,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 노력을 강구하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②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에 폐기물을 방치하거나 투기하지 아니하도록 청결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 조치) ①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7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이행기간 종료일 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8조(폐기물처리기본계획)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관할 구역 안의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포천시의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수립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수거)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 및 건물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 재생이용이 가능한 폐기물(이하 "재활용품"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②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분리수집 및 처분이 용이하도록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기타 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재활용품의 종류별 분리 보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분리 보관된 재활용품을 정기적으로 수거ㆍ운반하여 적정 처분하여야 하며, 그 수거ㆍ운반 및 처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원재생공사, 재활용사업소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시장은 보관된 재활용품을 유상으로 매입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의 자율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집장려금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재활용품의 판매수익금은 분리수거의 장려 및 주민의 공동이익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⑥재활용품을 제외한 폐기물은 연탄재와 음식물류 폐기물, 기타 폐기물로 구분하고 기타 폐기물은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공동주택의 보관용기 설치)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①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당해 토지 및 건물안에 설치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공공용 폐기물 용기의 구조, 규격, 형태, 설치장소 및 설치 간격에 관하여는 폐기물의 발생량 및 도시의 미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③시장은 공공용 폐기물 용기의 폐기물을 1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여야 하며, 공공용 폐기물 용기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②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내에 생활폐기물 수거는 지역여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시장은 대형폐기물 또는 건축폐기물 등 그 성상이 다른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방식을 달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함에 있어 능률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축물,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대행계약은 시장과 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특정건물, 사업장 또는 다량 배출자 포함) 및 폐기물 수집ㆍ운반량
7. 기타 생활폐기물처리 및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⑤제4항의 계약에 따른 원가 산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원가계산 용역기관이 최근에 산정한 원가계산서를 근거로 산정하여야 한다.
제14조(폐기물처리업허가) ① 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함에 있어 폐기물처리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장 주변여건, 도로교통사항,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존 업체와의 관계, 인근 주민생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시장은 영 제10조제1항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반입된 사업장 폐기물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을 폐기물처리업 허가시 예치할 수 있다.
제15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편의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제16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에 따른 절차 및 기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종량제 실시) ① 시장은 폐기물관리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ㆍ사업장생활폐기물ㆍ음식물류 폐기물은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3의 규격봉투 가격에 의하되, 산정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일정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②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요일ㆍ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 별표 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ㆍ절차 및 별표 2에서 정한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제19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홍보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할 수 있으며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ㆍ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규격봉투의 종류) ① 규격봉투는 일반용봉투ㆍ재사용종량제봉투ㆍ 공공용봉투ㆍ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로 구분한다.
②일반용봉투와 재사용종량제봉투에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만을 담을 수 있다.
③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에는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담을 수 있다.
④공공용봉투에는 도로ㆍ골목길ㆍ하천 등 공공지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만을 담을 수 있다.
제21조(규격봉투의 제작 및 관리) ① 규격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 또는 탄산칼슘을 함유할 경우에는 규격봉투 단면에 30퍼센트 이상 함유되었음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의 기관명과 문장ㆍ용량ㆍ용도ㆍ주의사항ㆍ시 담당부서의 연락처 및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 후 봉투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규격봉투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규격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 또는 탄산칼슘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⑤규격봉투의 재질ㆍ크기ㆍ두께 등 제작 사양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ㆍ재사용ㆍ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업자에게 일정률의 판매 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4와 같은 지정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일반용ㆍ재사용ㆍ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판매소에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시장은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 및 조건을 갖춘 개인 또는 법인에게 봉투의 공급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일정률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⑤시장은 도로ㆍ골목길 등 공공지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리ㆍ통ㆍ반 단위로 청소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읍ㆍ면ㆍ동장 및 리ㆍ통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규격 봉투 가격으로 하되 판매 가격은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제3호의 경우 폐기물수집ㆍ운반ㆍ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ㆍ운반되고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ㆍ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제24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ㆍ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규격봉투를 구입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쓰레기통과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봉투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무료 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써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규격봉투의 매수) ① 시장은 폐기물 배출자가 일반용ㆍ재사용ㆍ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에 관하여 봉투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27조(규격봉투 판매소 지정) ① 규격봉투 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시장은 규격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규격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③시장은 지정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규격봉투 판매인 의무) ① 규격봉투판매인 (이하"판매인"이라 한다)은 시장이 제조한 규격봉투의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규격봉투의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을 영업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판매인은 규격봉투의 종류 및 크기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모조 또는 불법유출 또는 불법유통 규격봉투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판매인은 공급하는 규격봉투 대금을 규격봉투 수령과 동시에 대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④판매인은 규격봉투 판매를 고의로 기피하는 등 주민에게 이용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판매인은 봉투에 대한 보관, 판매방법 등에 관한 판매인 준수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하며, 판매인 준수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규격봉투판매소의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봉투판매소의 지정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할 때
2. 제28조 규정에 의한 판매인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30조(청문) 시장은 제29조에 의거 봉투판매소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 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별표 5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위반 행위가 2이상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금액만을 부과한다.
제33조(의견청취 등) ①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 또는 대리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피처분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 제출을 하여야 한다.
③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 기간이 종결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다만, 그 기간 중 피처분자가 의견을 제출하고 시장이 이를 수용하여 처분을 취소하였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경과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때 납입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 부터 1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과태료부과ㆍ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이의제기) 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7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시의 수입으로 한다.
제38조(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신고 및 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 3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5천원을 지급할 수 있다.
1.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 간이보관기구 (비닐봉지,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3.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②제1항에 의한 불법행위 신고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5. 이미 수사 또는 조사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제40조(포상금 지급 방법) ① 시장은 불법 행위의 신고를 받아 포상금을 지급 할 경우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지급하여야 한다.
1. 제39조제1항에 해당하는 신고로 불법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2. 1인당 포상금 총액은 매월 50만원 이하 범위내에서 지급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포상금 지급은 적발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한 것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41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권한 중 생활폐기물과 관련된 과태료ㆍ수수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은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제4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ㆍ처리비ㆍ과태료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절차법을 준용하고,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1 장 총 칙
부칙 (2003. 10. 19 조례 제10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ㆍ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 1. 1 조례 제1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