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br/>2. 개정이유<br/><br/>○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 예정인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br/><br/> <br/>3. 주요내용<br/><br/>가.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5조).<br/><br/> <br/>4. 자치법규안 : 별첨<br/><br/>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br/><br/>6. 의견제출<br/> 가. 제출기일 : 2023년 8월 7일까지<br/>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br/>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br/>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도시개발과)<br/>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br/> - 전 화 : 도시개발과 도시개발팀(031-8075-3163)<br/> - 팩 스 : 031-8075-49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