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7. 11)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화성시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7. 11)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2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전액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2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2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 일수에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7. 11)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시장은「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4. 7. 11)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4. 7. 11)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경우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4. 7. 11)
제4조의2(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 7. 11)
1.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안전행정부와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 1"은 각각 "「화성시 관용자동차 관리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7. 11 조례 제929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람에 대한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람에 대한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
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여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