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월액여비) 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2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전액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2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2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 일수에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외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시장은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경우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화성시 관용자동차 관리규칙」제4조"로 본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