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월액여비) ①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전액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는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조 "국가공무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본다.
2. 제 17조 단서, 제22조제1호 내지 제3호, 동조 제5호 내지 9호, 제26조제5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제17조 단서중 "중안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및 제29조제1항 중 "중안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제29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각각 없는 것으로 본다.
4.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동규정 별표1에 의한"은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3조"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