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8, 2008. 12. 31, 2012.07.27.)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07.27.)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에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07.27.)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 「공무원여비 규정」(이하 "여비 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7.28., 2012.07.27.)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여비 규정 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2.07.27.)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 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8.7.28)
제4조(여비 규정의 준용) (조제목 개정 2012.07.27.)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2.07.27.)
1. 제8조의2 중 국내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07.27.)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 청장"으로 본다. (개정 2008.7.28)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7.28)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서울 특별시 서초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 "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08.7.28)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08.7.28)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7.28)
7.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7.28)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 「공무원보수규정」"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8.7.28)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