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화성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임용권자)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임용자격) ①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 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부터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로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5조(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시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6조(임용절차 등)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신규임용 최저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한다.
제8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시 단위기관 안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근무상한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제10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제11조(직권면직) 시장은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7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직기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경우
2. 직제·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경우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제12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그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제13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제12조에 따라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복귀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14조(근무성적의 평정)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7조(시행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