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다목의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별정직공무원의 지정)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임용권자) ① 시장은 그 소속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 및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임용자격) ① 법 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 별정직공무원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자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비서관 또는 비서를 제외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준자격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직종의 시설등으로 별표의 직무구분에 열거되지 아니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준은 기타 직무분야의 임용자격기준을 준용한다.
제6조(임용절차등) 별정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신규임용 최저연령) 별정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이상으로 한다.
제8조(전보) 별정직 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근무상한연령) ①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별정직 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제10조(당연퇴직) 별정직 공무원이 법 제31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11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화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제12조(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제13조(휴직기간)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제14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제1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제15조(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보충) ① 별정직 공무원이 제12조제1호의 사유로 6월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된 이후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가 단위기관내 휴직자 상당계급에 최초의 결원이 발생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16조(징계) 별정직 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일반직공무원으로서의 특별임용)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 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