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제17조, 「지방자치법」제142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하여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체를 말한다.
2. "이자차액보전"이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율과 일반 시중 대출이율과의 차를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이란 창업자에게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제2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제2조(정의) 4.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산집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동일 건축물 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 1.14>
5. "지식기반산업"이란 산집법에서 정한 지식의 집약도가 높은 산업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6. "첨단기술산업"이란 「산업발전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기술 및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7.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전자정부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9.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벤처 기업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하며, "벤처기업집적시설"은 벤처기업의 영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10. "창업보육센터"이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서 정한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 및 장소 등의 지원을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2조(정의) 11. "협약금융기관"이란 「은행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을 말한다.
12. "유치기업"이란 고양시 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의 본점, 공장, 연구소를 시 권역 안으로 이전 또는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중소기업 등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 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조성규모는 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조성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 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 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3. 첨단기술산업, 지식기반산업, 문화산업, 소프트웨어산업 등의 육성지원사업
8. 그 밖에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 기금은 제1항 각 호에 명시된 용도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 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고양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3. 그 밖에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어느 한 쪽 성(性)이 100분의 60이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9>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예산담당과장, 업무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제7조(위원회의 구성) 2.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추천한 사람
제7조(위원회의 구성) 3. 고양상공회의소 등 기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7조(위원회의 구성) 4. 경기신용보증재단고양지점에서 추천한 사람
제7조(위원회의 구성) 5. 그 밖에 중소기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제8조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10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는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기금업무 팀장이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회의)제9조 <개정 2012.11.9>
① 회의는 시장이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한다.
1.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본조신설 2013.8.9]
제10조의3(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8.9]
제12조(융자 및 출연대상 등) 제12조(융자 및 출연대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기금을 융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제12조(융자 및 출연대상 등) 1. 중소기업
제12조(융자 및 출연대상 등) 2. 산·학·관 협력사업 참여업체, 벤처기업, 공예품 개발업체, 벤처기업 집적시설 및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제12조(융자 및 출연대상 등) 3. 첨단기술산업, 지식기반산업, 문화산업,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기업
제12조(융자 및 출연대상 등) 4. 유치기업
제12조(융자 및 출연대상 등) 5. 지식산업센터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 지원 <개정 2011. 1.14>
제12조(융자 및 출연대상 등) 6.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투자참여
제12조(융자 및 출연대상 등) 7. 그 밖에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대상업체 또는 대상자의 세부지원기준, 우선지원대상, 지원범위, 대출취급기한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융자조건 등) ①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융자의 조건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자금의 종류는 운전자금으로 하되 협약금융기관의 재원으로 한다.
2. 업체당 융자 한도는 5억원 이내, 융자기간은 5년 이내에서 정하되 기금의 조성규모,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출한도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3. 자금의 대출금리는 일반 시중 대출금리보다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낮게 정할 수 있다.
②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융자의 조건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자금의 종류는 시설투자 자금으로 하되 협약금융기관의 재원으로 한다.
2. 업체당 융자 한도는 시설투자비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10억원 까지, 융자기간은 5년 이내에서 정하되 기금의 조성규모,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3. 자금의 대출금리는 일반 시중 대출금리보다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낮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규모, 절차, 이율 및 이자 차액보전율, 이자불입 등 대출조건 및 상환조건은 시장과 협약금융기관간의 협약에 따라 정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리융자에 대하여 일반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협약금융기관에 이자차액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1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지원은 매년 세부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2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지원은 별도의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융자계획의 공고 등) 시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 시행 전에 융자 총액, 융자한도액, 융자조건, 융자대상, 융자절차 등 융자지원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융자신청) ①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금융기관에 별지 서식에 따라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2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은 협약금융기관, 보증기관 등 전문기관에 신청의 접수를 위탁 할 수 있다.
제17조(융자추천) ①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융자대상자로부터 융자 신청서를 접수한 협약금융기관은 융자적격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시장에게 융자가능업체를 추천하여야 한다.
② 제16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제18조에 따른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한 후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융자대상업체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18조(현지조사 및 평가) ① 제16조제2항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지조사 및 사업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현지조사 및 평가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지조사 및 평가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은 제12조에 따른 융자대상자별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융자승인 등) 시장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융자신청서 또는 추천서를 접수한 때에는 심사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융자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협약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은 융자기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업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상환기간 전 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
③ 상환기간이 경과된 융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차액보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출연금은 사업목적이 완료된 경우에는 이 기금에 귀속한다.
제21조(사후관리) ① 시장 또는 융자금융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는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허위로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2조(변경사항의 통보 등)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이를 시장과 융자받은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보고 등) ① 협약금융기관은 기금에 관련된 운용상황을 매월 1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약금융 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③ 협약금융기관은 자금지원업체의 부도발생·원금상환지체·사업장 이전 등의 융자금 지원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협약 체결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 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이자차액보전금 지급에 관한 특례)
제13조제4항에 따른 이자차액보전금의 지급을 기금의 조성규모가 기금의 목적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일반회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칙<2008.12.12 조례 제11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0.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기금업무담당주사”를 “기금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기금담당주사”를 “기금업무 팀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11. 1.14 조례 제1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3.30 조례 제14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2012.11. 9 조례 제1447호>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9)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2013. 8. 9 조례 제1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