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17조,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고양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체, 아파트형 공장 건설사업자, 기타 지방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등 고양시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아파트형 공장 건설사업자"라 함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승인, 건축허가등을 받아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하는 자를 말한다.
3. "중소기업 육성기금"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4. "공장등록"이라 함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를 말한다.
6.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벤처기업을 말한다.
7. "벤처기업집적시설"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정한 해당 요건을 갗춘 건축물을 말한다.
8. "창업보육센터"라 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지정된 보육센터와 시 및 관내 대학교에서 지식기반산업, 벤처기업의 창업촉진을 위하여 설치된 보육센터를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①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고양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한다.
②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 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 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고양시 중소기업 육성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5. 기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기금의 관리·운용 등) ①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한 업무의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②시금고는 기금의 범위안에서 시장의 융자대상업체 결정통보에 따라 대상업체에 기금을 융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을 두되, 기획재정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기업지원업무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2003.1.11., 2006.12.12.>
④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융자대상) ①시장은 고양시 중소기업 육성계획에 의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금을 융자할 수 있다.
1. 공장이 고양시 관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2. 공업배치법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 설립을 받은 민간사업자
3. 주사무소가 고양시 관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나. 벤처기업으로서 관계 기관의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다.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된 건물에 입주된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 및 제조업
②제1항 각호 융자대상 업체의 세부지원기준·우선지원대상·지원범위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시장은 기금을 벤처기업 집적시설 건립을 위한 출연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8조 (융자조건) ①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자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호의 범위이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3. 3. 7>
3. 자금의 대출금리는 일반 대출금리보다 5% 범위안에서 낮게 정할 수 있다.
②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자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호의 범위이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자금의 종류는 아파트형공장 입주지원 자금으로 한다.
3. 자금의 대출금리는 일반 대출금리보다 5% 범위 안에서 낮게 정할 수 있다.
③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자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호의 범위이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자금의 대출금리는 일반대출금리보다 5%범위내에서 낮게 정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 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금고에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융자절차, 이자불입등은 시와 시금고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제9조 (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기금의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 한도액, 융자조건, 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융자신청) 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 (평가 및 선정) ①시장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자격여부 및 사업의 타당성등을 검토·평가하여 업체별 지원순위를 정하고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그 결과를 시금고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융자대상자 우선순위는 평점항목을 정하여 평가표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결정한다.
③지원순위 결정에 필요한 평가표 작성 및 지원순위 결정을 위하여 시장은 융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추가융자) 시장은 자금의 범위안에서 시금고와 협의하여 추가 지원 대상자를 선정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조건, 상환지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 (변경사항 통보)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업체의 명칭·대표자·소재지등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장과 시금고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사후관리) ①시장 또는 시금고는 필요한 때에는 자금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시장은 허위에 의하여 자금을 지원 받았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 (보고 등) ①시금고는 기금에 관련된 운용상황을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금고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17조 (기금의 귀속) 출연금은 사업목적이 완료된 경우에는 이 기금에 귀속한다. <신설 2000. 10.18>
부칙< 1998. 5.14 조례 제4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10.23 조례 제454호>
이 조례는 199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10.18 조례 제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1.11 조례 제743호>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3. 고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경제산업국장"을 "사회경제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03. 3. 7 조례 제7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4.28 조례 제95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기금의 예탁은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보유자금으로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⑧고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중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되, 기금운용수익과 운용의 원활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를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06.12.12 조례 제9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0.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사회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