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보건법」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동대문구정신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대문구 정신보건센터(이하"정신보건센터"라 한다)라 함은 알코올상담 센터 등을 포함하여 정신질환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제3조(센터의 명칭 및 위치) 센터의 명칭은 "동대문구 정신보건센터"라 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동대문구에 위치를 둔다.
제4조(적용범위) 정신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인력구성) ①센터 인력은 센터장 1명과 정신보건관련 전문인력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두는 경우는 그에 필요한 인력1명을 충원할 수 있다. <개정 2012.06.07., 2012.12.20.>
② 센터장은 정신보건관련 분야 전문의로 센터 업무 총괄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계획과 평가지침에 준한 사업 기획 및 업무수행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진다.
제6조(사업내용) 정신보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 정신보건 관련 상담, 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
4. 사례관리(가정방문, 내소 상담, 전화상담 등을 통한 사례관리)
7. 정신보건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에 관한 사업.
제7조(위탁운영) ①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정신보건관련 의료기관 또는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기타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계약 만료 후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판단되는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제8조(수탁업체 선정)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술수준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우선으로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수행과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성과 공공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에 대한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하여는 제6조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고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 또는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수탁기관이 제5항에 따라 수탁기관 자비로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도 수탁재산으로 보며 위탁계약기간 만료시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6조의 의무를 위반 할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 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2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센터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시설 및 운영 제반사항을 지도 감독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또는 계약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신보건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 06. 07 조례 제9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2. 12. 20 조례 제946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제5조제1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두는 경우는 그에 필요한 인력1명을 충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