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2013.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영업을 하는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유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5. "대하"라 함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 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제83조,「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4. 그 밖의 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등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7. 그 밖의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법 시행령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 · 운용) ①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한다.
②법 시행령 제62조제4항에 따라 다음의 직에 있는 자를 각각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으로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보건소장(개정 2008.07.10)
2. 기금출납원 : 보건위생과장(개정 2008.07.10)
③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④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의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등)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8.07.10, 2013.09.26)
2.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자 2명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위생과장 및 보건소장이 추천하는 과장 2명(개정 2008.07.10, 2013.09.26)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보건위생과 기금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8.07.10, 2013.09.26)
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제1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회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회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기금운용심의회 기능)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제7조의2(회의) 위원회의 회의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09.26.>
제8조(수당과 여비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09.26.>
제9조(융자계획 공고) 구청장은 제4조제1호에 따라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26.>
제10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할지역 안의 영업자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자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기금의 융자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9.26.>
제11조(융자신청 및 대상 선정) ①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적격자를 선정하고 융자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한도 및 조건 등) ①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리,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융자금 대하) ①구청장은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하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자금의 대하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와 금융기관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14조(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 ①부정·불량식품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연도에 동일인에게 50만원 또는 10회를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9.26.>
②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대상, 신고대상별 보상금액, 보상금 지급방법·기준 및 지급제외 등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 · 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 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07. 10 조례 제75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소관사무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사무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담당관·과장이 승계한다.
③(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일 현재의 다른 조례 중 이 조례 시행으로 분장사무가 국·담당관·과를 달리하여 바뀐 경우의 소관사무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이 국·담당관·과장인 것은 소관 국·담당관·과장도 바뀐 것으로 본다.
④(다른 조례의 개정) 1~9. 생략.
10.「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1호 중 “생활복지국장”을 “보건소장”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환경위생과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하고, 제6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위생 담당국장인 생활복지국장”을 “보건소장”으로, 같은 항 제4호 중 “환경위생과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생활복지국”을 “보건소장이 추천하는”으로 하며, 제6조제5항 중 “환경위생과”를 “보건위생과”로 한다.
부칙<개정 2013. 09. 26 조례 제9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