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소속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 및 시민 참여 확대의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법령 및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라서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를 말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시 소속 부서의 장과 공무원 중에서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위원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및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라 당연직 위원 외에 시장이 위촉한 위원을 말한다.
4. "담당부서"란「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각종 훈령이나 지침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4. 그 밖에 시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구성하여 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①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설치평가서를 작성하여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설치 근거, 다른 위원회와의 성격 및 기능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3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등) ① 시장은 위원회를 위촉직 위원 또는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연직 위원을 해당 위원회 위원 수의 3분의 1에 초과하여 임명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위원회 위원을 위촉 할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여성발전기본법」제15조에 따라 해당 분야의 여성 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여성정책실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 모집을 통해 위촉하여야 하며, 공개 모집 시 미리 모집 인원수, 자격, 선정기준 등을 시 홈페이지·시보·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의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 위원이 특수 분야 전문가로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공개 모집이 불가능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공개 모집의 예외의 경우이거나,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수가 모집 인원 수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직 위원을 위촉한다.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고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고양시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⑤ 시장은 당연직 위원의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인이 3개의 다른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세 차례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2.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⑥ 담당부서의 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 할 경우 제5항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위촉 대상자의 다른 위원회의 위촉 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7조(선정위원회) ①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개모집에 응모한 자의 심사ㆍ평가를 위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각 호의 경우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ㆍ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담당부서의 자체 검증 및 심사를 통해 공개모집에 응모한 자를 위촉직 위원에 위촉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의 공개 모집에 응모한 인원 수가 모집 인원 수에 미달하는 경우
2. 제8조제1항에 따라 임기 만료 전에 해촉된 위원을 충원하는 경우
② 선정위원회는 공개모집 할 때마다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선정 완료 후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선정위원회는 관계 전문가와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3.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 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중립성을 해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의 경우 해당 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해당 위원의 해촉 사유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직에서 사임하거나 해촉된 사람은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제9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 심의, 의결 등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자문, 심의, 의결 등을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해당 안건의 자문, 심의, 의결 등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0조(의견 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시 소속 관계 부서의 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 소속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일비 및 여비) ①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0조제1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상응하는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제12조(회의록) 시장은 위원회 회의 개최 시 자문, 심의, 의결 등의 안건 및 발언 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 제출) ① 담당부서의 장은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검토를 거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정보공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자료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다만, 제1항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의 경우
2. 위원회 특성상 안건심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위원명단 공개 시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사유의 경우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15조(위원회 관리 등)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시에 설치된 전체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이 제출한 위원회 자료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 계획 수립
3. 위원회 및 선정위원회 위원 위촉 등 시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재풀 관리운영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제1호의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 운영 활성화 평가 결과가 우수한 담당부서 및 소속 직원에 대하여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해당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관계 법령 개정을 건의하거나 관련 조례·규칙의 정비 및 폐지 등을 통한 위원회의 정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6조(자문위원회) ①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경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새로운 위원회 설치 검토 시
2.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 정비 계획 수립 시
3.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 평가 시
② 자문위원회는 자문할 때마다 구성하고, 자문을 위한 회의 종료 후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었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하고 있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현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로 한다.
제3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제5조제2항 본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