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소속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 및 시민 참여 확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법령 및 조례등 관계 규정에 따라서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를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및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라 당연직 위원 외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시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그 밖에 시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구성하여 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설치평가서와 조례안을 작성하여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 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3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 위원을 위촉 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 및 여성정책 관련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다른위원회의 위촉 여부를 파악하고 성별 구성비를 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촉직 또는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미리 인원수, 자격, 선정기준 등을 시 홈페이지·시보·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공개 모집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한사람이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 위원이 특수 분야 전문가로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의 경우
4. 그 밖에 공개 모집이 불가능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위촉직 위원은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세 차례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2. 고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제6조(선정위원회)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위촉위원 공개모집 시 심사·평가를 위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촉 위원은 선정위원회의 심사 평가를 거쳐야 하며, 모집절차, 구비서류, 심사지표 등은 담당부서의 별도 계획에 따른다.
③ 선정위원회는 공개모집 할 때마다 위촉하고, 위원 선정 완료 후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이때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 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해당 위원회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해당 위원 해촉을 결정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직에서 사임하거나 해촉된 사람은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제8조(의견 청취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 및 관계 기관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위원회에 관계자의 출석 등을 요구 할 수 있다.
제9조(일비 및 여비)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지급할 수 있다.
③ 제8조제1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상응하는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제10조(회의록)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 회의 개최 시 심의 안건 및 발언 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 제출) ①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위원회 심의 또는 위원장의 검토를 거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위원회 설치평가서(위원회 설치 및 관련 조례·규칙 개정시)
제12조(정보공개)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11조의 제출받은 자료에 따라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다만, 제1항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위원회 특성상 안건심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위원명단 공개 시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의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13조(관리 및 정비)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시에 설치된 전체 위원회 및 위원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1조제1항제2호의 위원회 연간 운영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정비 등에 관한 계획서를 매년 3월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운영실적이 2년 이상 없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담당부서의 장은 관계 법령 개정을 건의하거나 관련 조례·규칙의 정비 및 폐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구성된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었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하고 있는 위촉직 위원의임기는 현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양600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2항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고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5항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 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 고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 고양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 고양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 고양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2항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⑩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및 제14조제3항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각각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⑪ 고양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항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⑫ 고양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8항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⑬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⑭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⑮ 고양시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11조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6) 고양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항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7)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8) 고양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항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9)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0) 고양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1)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2) 고양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3) 고양시 방송영상통신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4)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5) 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6) 고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7) 고양시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7항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8) 고양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9)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13조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0)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1) 고양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2) 고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10조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3)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4) 고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5) 고양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6) 고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7) 고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8) 고양시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9) 고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0) 고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14조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1) 고양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2)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5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3) 고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4항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4) 고양시 생태하천 살리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5) 고양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6)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레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13조
제6항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7)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8) 고양시 대중교통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9) 고양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9조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0) 고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1) 고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2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2)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5항 및 제30조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각각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3) 고양시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4)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5) 고양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6) 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7) 고양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8) 고양화훼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9) 고양시 공수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0) 고양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1)고양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2)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5항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3) 고양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4) 고양시 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5)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6) 고양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7) 고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8) 고양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