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지방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①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는 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근무기강 확립) ①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별표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친절 공정)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근검 절약) ①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96. 2.24>
②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96. 2.24>
③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96. 2.24>
④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96. 2.24>
제8조 (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 (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전화·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할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 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2006.4.28.>
제11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 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
제17조 (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 (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 10. 4>
②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6.4.28.>
③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신설 97. 3.20>
2.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본조신설 2011.1.14.]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96. 2.24>
②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4. 7. 9>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신설 97. 3.20>
④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한다.
⑤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96. 2.24>
⑥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한다.
제20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2.5.21., 2011.1.14.>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 이상은 반올림하고 0.5 미만은 절사한다.당해연도 휴직기간(월) ────────────── × 당해년도 연가일수
③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개정 97. 3.20>
④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신설 97. 3.20>
제21조 (병가)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2.5.21., 2008.12.12.>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질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96. 2.24>
③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 (공가) 소속기관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동안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2008.12.12.>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006.4.28.>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개정 96. 2.24>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신설 94. 7. 9>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신설 96. 2.24>
7.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개정 96. 2.24>
8.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신설 97. 3.20>
제23조 (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96. 2.24>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2000. 3. 7, 2001.11.22.>
③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2000. 3. 7>
④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⑤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2000. 3. 7>
⑥공무원이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에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소속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2일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⑩풍해·수해·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가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00. 3. 7>
⑪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재직기간 동안 5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을 따른다.
⑫ 법 제66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90일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 제
제25조 삭제
제26조 삭제
제27조 삭제
제27조의2 삭제
제28조 삭제
제29조 삭제 <2004.7.9.>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96. 2.24>
제12조 (복장등) ①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행정안전부령)을 준용한다.
부칙< 1992. 2. 1 조례 제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 4.29 조례 제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7. 9 조례 제2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2.24 조례 제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6.25 조례 제3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3.20 조례 제3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3. 7 조례 제5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1.22 조례 제68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 11.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다만, 2001.11.1 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기간을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2. 5.21 조례 제7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7. 9 조례 제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부칙<2004. 10. 4 조례 제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4.28 조례 제95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8.12.12 조례 제11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 14 조례 제1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신설규정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6. 7 조례 제14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23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