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양지역 학교급식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 형성 및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고양 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도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목표)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고양 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의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및 공급 확대
2. 직영급식 확대와 학교급식의 시설·설비의 지원 및 위생관리 강화
3.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통한 우선 무상급식 실시
4. 학교급식에 관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 건전한 식습관 형성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학교급식법 제4조의 학교급식 대상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의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1호 내지 제3호의 보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우수 농·수·축산물"이라 함은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은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농산물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
다.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품질 인증 품
라.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마.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바. 경기도농특산물통합상표관리조례에 의한 경기도지사인증 농산물
3. "학교급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 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4. "지원대상자"라 함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해당학교 및 유아교육기관으로 한다.
제4조(학교급식 지원의 원칙)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 다음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1. 고양 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의 학교급식 재료 사용 지원
2. 위탁급식의 직영급식으로의 전환 및 직영급식 운영에 필요한 각종지원
3.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생의 개인정보 등 인권에 관한 사항의 철저한 관리
제5조(시장의 임무) ①시장은 제1조 목적 및 제2조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청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의 개선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고양 또는 국내의 우수 농·수·축산물의 생산 및 공급계획
3.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직영급식으로의 전환 및 시설 개선 지원 방안
4. 고양시내 저소득층 학생의 급식지원 확대방안 및 무상급식확대 방안
5. 학부모 및 고양지역 농·수·축산업 생산자 및 단체의 참여방안
6. 학교급식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및 경기도와 시의 재정 분담 방안
7. 학교급식 시설의 위생점검 계획 및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
8. 영양사등 급식종사자의 적정인원 유지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
제6조(지원대상) 학교급식의 지원대상은 고양시에 소재하는 학교급식법 제4조의 대상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의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1호 내지 제3호의 보육시설로 한다. 단, 직영급식 실시기관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7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교급식경비 중 일부를 현금 또는 현물지원 하며, 지원의 규모, 지원대상 및 지원내역은 고양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기타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신청)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식경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교육장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고등학교,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시설은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4. 우수 농수축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②지원신청 기간, 절차, 서식, 신청 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시장은 학교급식지원 신청사항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시장은 학교급식의 지원대상의 선정,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 시장이 위촉한자로 구성한다.
1. 고양시 부시장 및 관련 국장, 관련과장, 농업정책과장, 여성과장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1. 학교급식 지원대상학교의 전반적인 학교급식 실시현황 조사
2. 학교급식 지원대상학교에 대한 급식지원 규모와 내역의 심의·의결
3. 학교급식 실시학교의 학교급식 시설·설비 개선 지원방안
4. 학교급식재료의 안전하고 원활한 공급과 우수한 식재료의 계획생산을 위한 시범사업연구 및 실시계획 수립
5. 학교급식개선 방안마련을 위한 조사활동 및 공청회 실시
6. 무상지원 대상의 세부사항과 무상급식 지원확대 방안 마련
7. 급식종사자의 적정인원 유지 및 고용조건 개선에 필요한 지원
8. 학교급식의 영양개선 및 학생 식행활 습관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⑤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기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①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지원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사용해야 하고, 지원금 사용내역을 교육장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은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원대상자는 지원금 사용내역과 학교급식에 관한 예산 및 결산내역을 인터넷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감독) ①시장은 학교급식에 우수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지원대상자가 제10조의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