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5.9.26, 08.6.4>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08.3.24, 08.6.4〉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개정 08.3.24〉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08.6. 4〉
제2조의2(근무지 내 출장 시의 여비) 공무원의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공무원여비규정」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에 의한 전용차량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공무원(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된 운전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신설 05.9.26,개정 06.3.31,08.3.24,08.6.4>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공무원여비규정」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08.3.24〉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05.9.26,08.3.24>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신설 08.6.4〉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05.9.26,08.3.24,08.6.4>
1.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신설 08.3.24, 개정 08.6.4, 11.9.28>
2. 제17조·제22조·제26조·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개정 08.3.24, 08.6.4>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04.11.12, 08.6.4>
4.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개정 08.6.4〉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4항 중"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04.11.12, 08.3.24, 08.6.4>
7.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08.3.2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9.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4.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5.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6.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8.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08.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1.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