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시장은 시세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과세객체 소재지의 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1977. 08. 03 조례 제822호>
제5조(납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 징수의무자가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령" 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납기한의 익일 부여 2월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납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과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 까지 관할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그 성명 또는 명칭
2. 소속 연도 및 세액
3.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
4. 필요한 연장 기간
③시장이 제2항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5일내에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천재지변, 학재, 전학 또는 법정 전염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미납세액을 납부 또는 납입할 수 있을때까지 기간을 정하여 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납기한의 연장이 결정 되었을 경우의 가산금은 그 연장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징수한다.
제5조의 2(지방세 심의 위원회) ①지방세의 과세시가 표준액 결정에 관한 사항과 체납세 정리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지방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위하여 구에 지방세 심의 위원회(이하 이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토지등급 및 농지 기준 수확량 등급의 결정 및 수정에 관한 사항
2. 체납세 정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지방세 운영의 정책적인 자문에 관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세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위원회의 위원 중 제4항의 당연직 위원이외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과 구 개발 자문위원으로 위촉된자.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감정사, 토지평가사, 사법서사의 직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된 대학에서 법률학 또는 회계학을 전공한 자.
4. 새마을 지도자, 지역사정에 정통한자 및 부동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⑥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⑦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⑨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⑩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⑪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의 서기는 구 소속 직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⑫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⑬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⑭위원회는 의안 심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납자 기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⑮위원회의 위원은 자기 또는 친족이 관련되어 있는 체납금 및 토지등급 농지 기준 수확량 등급 결정 및 수정에 관한 의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16)구청장은 각 위촉한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1.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을 때
2.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때
4.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때
5. 질병 기타 사유로 장기간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을 때
(17)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9. 03. 09 조례 제911호]
제6조(징수유예 신청등)영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 유예에 관한 신청서는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장부비치) 시장(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은 시세의 부과징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1977. 08. 03 조례 제822호> <개정 1980. 01. 23 조례 제980호>
제8조(기부과 사실증명서의 제출) 시세의 납세의무자가 발생한자의 동일 과세 객체에 대하여 동종의 세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부과한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부과된 사실을 신고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탈루 또는 포탈된 징수금의 처리) 탈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징수금은 과세할 연도의 세율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일시에 부과 징수한다.
제11조(납세의무자) 주민세는 납기개시일 현재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시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와 개인사업자 중 직전년도의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 금액의 2,400만원 이상인 사업 소득자로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 포함한다. 이하같다) 및 시내에서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의 납세의무자가 있는 개인과 법인에 대하여 균등할과 소득할을 각각 부과한다. <개정 1980. 01. 23 조례 제980호>
제13조(가산세액의 징수) 시장은 법제179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 불이행 가산세액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15일 이내로 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액을 당해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 부과 징수한다.
제14조(납세의무자)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법제18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건축물 광구 및 선박의 소유자를 말한다.
제15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기통지) ①법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면제를 받은자가 재산세의 면제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그 재산의 소재, 지번, 지목, 용도, 면적, 수량톤수,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일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 또는 통지가 없을 경우에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 과세 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세율) ①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가. 주거용 토지 : 그 면적을 다음 각급으로 구분하여 그 가액에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 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농가의 경우에는 1,000분의 3으로 한다. - 100평 이하 1,000분의 3 - 200평 이하 1,000분의 10 - 300평 이하 1,000분의 30 - 500평 이하 1,000분의 50
나. 골프장, 별장, 고급 오락장용 토지 : 그 가액의 1,000분의 50
다.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 토지의 보유 기간에 따라 그 가액에 다음의 각급으로 구 분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보유 기간의 산정은 당해 토지가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 3년 이하 1,000분의 50 - 3년 초과 1,000분의 70 - 5년 초과 1,000분의 80 - 7년 초과 1,000분의 90 - 10년 초과 1,000분의 100
라.
마. 전답, 과수원, 임야, 목장용지: 그 가액의 1,000분의 1
바. 영제142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시의 지역에서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주거전용지역 및 주거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내의 동조 제2항에서 규정 한 공장용 토지 : 그 가액의 1,000분의 6
사. 제1목 내지 제6목 이외의 토지 : 그 가액의 1,000분의 3
2. 건축물
가. 주택 : 그 가액을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500만원 이하 1,000분의 3 - 500만원 초과 1,000분의 5 - 1,000만원 초과 1,000분의 10 - 2,000만원 초과 1,000분의 30 - 3,000만원 초과 1,000분의 50
나. 골프장, 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50
다. 영제142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한 시의 지역내에서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기 지역내의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공장용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6
라. 제1목 내지 제3목 이외의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3
3. 선박
가. 고급 선박 : 그 가액의 1,000분의 50
나. 제1목 이외의 선박 : 그 가액의 1,000분의 3
4. 광구 : 1헥타르당 50원 다만, 사실상으로 휴광중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17조(납기) 재산세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이를 각각 징수한다.
1. 토지 광구에 대한 재산세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 : 5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18조(토지에 관한 신고) ①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면적과 지목변경 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인이 소유한 ( ? )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그 용에 공하지 아니하거나 그 고유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던 토지를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게 된 때에는 제1항의 예에 따라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영제142조제1항제1호 제6목의 규정에 의한 공한지를 소유한자는 매년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기 개시일 30일전까지 공한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고기간을 정하여 미리 공고한 후 이를 신고케 할 수 있다.
제19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의 건축 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신축, 증축, 계속한 때
2. 건축물이 멸실 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 건축물이 과세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 건축물이 비과세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의 구조, 온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 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납세의무자가 구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년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광구에 대한 신고의무) ①광구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할 사실이 발생하였거나 소멸하였을 때 또는 사실상으로 휴광하였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광구소재, 종류, 등록번호, 존속기간, 면적, 휴광기간,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없을 때에는 납세의 편의가 있는 장소)의 소재지와 그 명칭 납세의무자 발생 이동·소멸 또는 휴광연월일과 그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광구가 2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때에는 시·군별로 광구면적을 구분하여 각각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의 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을 취득한 때
2. 선박이 매도되거나 멸실 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비과세 선박이 과세 선박으로 된 때
5. 과세 선박이 비과세 선박으로 된 때
제22조(재산세 과세 대장에의 직권 등재) 납세의무자가 제18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재산의 소유로 인정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 과세 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납기) ①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 개시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에서 징수한다.
기 분
기 간
납 기
제1기분
제2기분
제3기분
제4기분
1월부터 3월까지
4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12월까지
3월 16일 부터
3월 31일 까지
6월 16일 부터
6월 30일 까지
9월 16일 부터
9월 30일 까지
12월 16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 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자동차를 납기 개시 후에 원시 취득하거나 또는 그 기간내에 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한 자에 대하여는 15일간의 납기한을 정하여 영제146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자동차세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제25조(신고의무) ①법제196조의 9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해당자는 사실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에 제기하는 사항을 소관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자동차의 종류, 명칭, 제조연도, 기관번호, 용도 및 적재정량 또는 승차정원
3. 정차장
4. 자동차의 등록번호
5.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 배기량, 기통수, 측간거리
6. 취득가격
7. 신고사항 발생연월일과 그 사유
8. 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자동차의 승계 취득으로 인한 신고일 때에는 그 자동차의 전 소유자와 연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는 때에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26조(대장비치) 시장은 자동차세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27조(납세의무자등) 농지세는 납기 개시일 현재의 농지세 대장에 등재된 소유자에게 그 농지에 대한 기준 수입금액 또는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다만 그 농지를 타인에게 경작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경작자에게 부과한다.
제28조(농지소재지등의 신고)영제15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소유 또는 경작에 관한 신고는 주소, 성명, 농지의 소재, 지목, 면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납기개시 30일전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자력상실, 감면등) 시장은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현저히 자력을 상실하므로서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농지세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30조(세율) 농지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갑류 : 기준수입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가. 15만원 이하의 금액100분의 6
나. 1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100분의 8
다.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100분의 10
2. 을류 : 각 기관별의 소득금액을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가. 15만원 이하의 금액100분의 10
나. 1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100분의 15
다.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100분의 20
제31조(이동지의 신고) ①법제2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경작자는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작물의 종류와 과세지 또는 비과세지가 된 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 내에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토지소유자 또는 경작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 시장이 그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즉시 농지세 대장을 정리하고 그 내용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소득금액 신고)법제2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는 그가 소유 또는 경작하는 을류 해당 농지 전부에 대하여 각 농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작물의 종류, 각기중의 소득금액, 소득산출의 기초와 영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납기 개시전 20일까지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조사위원회의 수당과 여비) 농지조사위원회 회원에 대하여는 다음에 의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1. 일당 3,000원
2. 여비 1,500원
제34조(납기등) ①농지세의 납기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갑류 : 11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을류
가. 제1기 :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나. 제2기 :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법제2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로 부과 징수하는 농지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작물의 수확이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제35조(납세의무자) 도축세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 도지사가 조사 결정한 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 돼지의 도살자에게 부과한다.
제36조(세율) 도축세의 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소 도살하는 소 가액의 1,000분의 10
2. 돼지 도살하는 돼지 가액의 1,000분의 10
제37조(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내의 납기한을 정하여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8조(특별징수의무) ①도축세는 도장 경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하여 도장 내에서 소, 돼지를 도살할 때마다 부과 징수한다.
②소, 돼지를 도장 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할 수 있다.
제39조(신고납입)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매월 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 돼지의 도살두수, 과세표준액, 세액,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시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장 외에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도살할 때마다 도축세를 징수하여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장의 경영을 폐지한 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를 즉시 신고 납입하여야 한다.
제40조(세액의 결정과 경정등)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관할 시장의 결정 또는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장부비치의 의무) ①도장 경영자는 다음 사항을 장부에 기재 비치하여야 한다.
1. 도살연월일
2. 도살자의 주소, 거소 또는 영업소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도축의 종류별 두수와 과세표준액 및 해당 도축세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세 및 교부년월일
5. 기타 참가 사항
6.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장 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②도장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 세액등의 징수) ①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도축세는 그 납부기간을 15일 이내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세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산할 것을 도축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부 칙 (조례 제73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2945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을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대전시 조례 제 541호 대전시세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 (조례 제822호)
이 조례는 197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829호)
이 조례는 197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91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대전시 조례 제651호(1972. 10. 22)의 구토지 등급 평가 자문위원회 설치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조례 제933호)
이 조례는 1979년 4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98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