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의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정의) ①"특별공적"이라 함은 화성시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직접독려에 의한 체납징수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강제징수 또는 체납세 (책임)징수반, 체납차량 단속반, 미수액일제정리 기간 등에 편성된 공무원이 체납액를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특별조사계획"이라함은 화성시지방세무조사운영규칙 제2조에서 규정한 특별조사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탈루할 것으로 의심되는 세원을 포착·부과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①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 및 제5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특별공적이 있는 공무원(별 정직·기능직·계약직·임시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특별조사계획"에 의하여 탈루·은익세원을 포착·부과하게 한 공무 원 및 탈세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부과하게 한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결손처분된 체납액 중 소멸시효이전 미수금을 징수한 공무원(계약직을 포함한다)
제4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회계연도 말부터 1년미만의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금액의 100분의1
2. 회계연도 말일로부터 1년이상 3년미만의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 징수금액의 100분의 2
3. 회계연도 말일로부터 3년이상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포착 부과한자(미등기 취득이라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 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 절차를 필하였을 경우의"을"의 취득을 말한다)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5. 납세의무 성립일(등기일포함)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은익된 지방세원을 포착하거나 탈세정보를 제보하여 부과하게 한 경우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6.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을 발견하여 점·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자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제5조(결손처분된 미수액 징수자에 대한 지급기준) 화성시 지방세 미수액중 결손처분(부분결손 제외)된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2. 소멸시효 잔여연수가 1년이상 3년미만인 세액의 경우 :
제6조(지급한도) ①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부과기준에 의한 체납액 징수 : 1건당 2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초과할 수 없고, 다만 계약직공무원의 경우 1건당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인별 월지급액 : 50만원을 초과 할 수 없고, 다만 계약직공무원의 경우 300 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 하지 아니한다.
제7조(대장비치) 세정과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지급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세원발굴징수포상금지급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 지급신청) ①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분기 말일까지 세정과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부표1·부표2 및 공적심사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적심사자료라 함은 징수명령부, 징수복명서 등 기타 입증자료 등을 말한다.
제9조(포상금 지급) ①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한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4조 각호에 해당되는 포상금은 당해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제10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설치등) 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11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