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14>
①(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신청한 ″인가·허가·신고·신청등
록·지정확인등″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0·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계정한다.
제13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삭제한다.
부 칙<2007·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