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하는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을 설치 및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1.12.1.)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각 목의 재난의 예방과 발생시의 신속한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1.12.1.)
제3조(재원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 한다. (개정 2011.12.1.)
1. 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1.12.1.)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1.12.1.)
제4조(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1.12.1.)
2.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보수 사업
3. 하수도시설 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보수 사업
4. 특정관리대상시설로서 서초구가 관리하는 시설의 정비·보수 사업
5. 수해·설해 등 재난대비 자재 및 응급복구용 장비 구입, 임차
6.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단, 유지관리 제외)
10.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
제5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1.12.1. 2014.10.16.)
1. 기금운용관 - 안전건설교통국장(개정 2006.7.31)
제6조(운용계획 및 결산)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다음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12.1.)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는 각각 작성하여야 하며, 제7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12.1.)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12.1.)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12.1.)
1. 기금 운용계획 및 기금운용 계획의 변경사항 (개정 2011.12.1.)
3. 그 밖에 기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1.12.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1.12.1.)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제2호의 위원은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 2013.12.5, 2014.10.16)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과장ㆍ일자리경제과장ㆍ재무과장ㆍ도시계획과장ㆍ건축과장ㆍ공원녹지과장ㆍ도로과장ㆍ안전도시과장
2. 위촉직 위원 :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정기회는 다음년도의 기금운용기본계획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⑥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12.1.)
제7조의2(위원회 임기)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제7조제3항제2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12.1.]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12.1.)
제9조(기금의 운용 · 관리) ①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에 따라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매년 적립하는 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
②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기금이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은 금융기관(구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 ·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
제10조(대출조건)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마목에 따른 기금 대출금의 한도액 · 이자율 · 상환기간 등 대출조건은 다른 기금의 대출조건과 시중금리 등을 참작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준용)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12. 31)
②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08. 12. 31., 2011.12.1.)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가 시행되는 날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경과 조치)
① 종전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자산ㆍ채권ㆍ채무 등 권리ㆍ의무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계정인 재난관리기금에 승계 된다.
②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은 통합되는 재난관리기금의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부칙 <2006.7.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 및 "재난안전관리과장ㆍ치수과장"을 각각 "건설교통국장" 및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
부칙 <2007.1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중 "재난관리과장"을 "재난치수과장", "도시정비과장"을 "도시계획과장", "산업환경과장"을 "기업환경과장"으로 한다.
부칙 <200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47호, 201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43호, 2013.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⑮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제1호 중 "재난치수과장"을 "안전치수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957호, 2014.10.16.>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51>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제7조
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제7조
제3항제1호 중 "기업환경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안전치수과장"을 "안전도시과장"으로 한다.
<52>부터 <57>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