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1.>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7.2.1.>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②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③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의정부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④제3항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07.2.1.>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②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③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④시장은 공청회개최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⑤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⑥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하는 전문가 및 공청회 개최시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시장은 법 제26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2.1.>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②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시청의 게시판과 시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②시장은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②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7.2.1.>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개정 2007.2.1.>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2. 가구(영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각 호에서 같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개정 2007.2.1.>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4. 건축물 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5.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개정 2007.2.1.>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6.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7. 건축물의 배치ㆍ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도시계획시설ㆍ가구면적ㆍ획지면적ㆍ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9. 법 제52조제1항제7호 의 규정에 의한 교통처리계획중 주차장출입구ㆍ차량출입구ㆍ보행자 출입구의 위치변경 <개정 2007.2.1.>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10. 영 제45조제3항 각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11.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한다. 다만, 관리에 관하여 따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경우에는 그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07.2.1.>
제11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7.2.1., 2007.8.7.>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7.2.1.>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개정 2007.2.1.>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7.2.1.>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②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3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이 영 제4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2.1.>
제13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1. 지구단위계획수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3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제13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제13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제13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3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4조(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개정 2007.2.1.>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 운용과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별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준용한다.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2.1.>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8조제1항 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녹지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4. 토석채취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2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20톤 이하, 전체부피 4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6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7.2.1.>
제16조(조건부 허가)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6조(조건부 허가)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제16조(조건부 허가)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제16조(조건부 허가)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제16조(조건부 허가)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제16조(조건부 허가)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1제1호가목(3)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2.1.>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당해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2. 경사도가 18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18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②제1항의 규정은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 제2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2.1.>
제18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제18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제18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19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1 제2호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
제19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한다.
제19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제19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2.1.>
제19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제19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0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1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제20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제20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제20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제20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1조(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1제2호라목(1)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22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1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과 같다. <개정 2007.2.1.>
제22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제22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제22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제22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3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2.1.>
제23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3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3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3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경기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7.2.1.>
제25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 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총공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호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2.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림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제38조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한다.
제26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2.1.>
제26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제26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제26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제26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제26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제26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제26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제26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제26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제26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제26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제26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제26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제26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제26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제26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제26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7.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제27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27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제27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27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제27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제27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제27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
제27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제27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제27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제27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제27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제27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제27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제27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제27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제27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제27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28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28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제28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
제28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제28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제28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제28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
제28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제28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제28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제28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제28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제28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제28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제28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28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제28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29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삭제 2007.2.1.>
제30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삭제 2007.2.1.>
제31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지정된 경관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40이하로 한다.
제32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는 6층 또는 26미터 이하(녹지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제33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제34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ㆍ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2.1.>
제35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5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
제35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제35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제35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35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제35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제35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제35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제35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제35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5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제35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제35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5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②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 (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36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
제36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2.1.>
제36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1. 허가권자(시장)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제36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2. 조경식수
제36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3.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37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2층이상으로 한다.
제38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시 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ㆍ담장ㆍ대문의 양식ㆍ구조ㆍ형태ㆍ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39조(미관지구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제39조(미관지구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 ②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ㆍ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0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0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가목의 일반숙박시설
제40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제41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2.1.>
제41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 위락지구
제41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2. 리모델링지구
제41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3. 방재지구
제41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4. 보존지구
제41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5. 문화지구
제41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6. 보행자우선지구
제4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의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2.1.>
제4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제4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제4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제4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제4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제4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준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제4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7. 중심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제4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8. 일반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제4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9. 근린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제4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0. 유통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제4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제4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제4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제4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4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4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43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2.1.>
제43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1. 취락지구 : 5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3. 10. 13, 2007.2.1.>
제43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2.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07.2.1.>
제43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3.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7.2.1.>
제44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45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4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2.1.>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임대주택( 「임대주택법 시행령」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을 추가로 건설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4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④제3항의 규정은 영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2.1.>
제4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녹지지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인 경우
제4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2.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 변경되는 경우로서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7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은 8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 에 의한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50페센트 이하로 한다)로 한다. <개정 2007.2.1.>
제48조(공원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이하로 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7.2.1.>
제48조(공원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4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48조(공원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4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49조(공지의 설치ㆍ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 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χ(제4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제49조(공지의 설치ㆍ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2007.2.1.>
제49조(공지의 설치ㆍ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②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9조의2(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완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정비사업구역중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0조(기능)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 다.
제50조(기능)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제50조(기능)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제50조(기능)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제50조(기능) 4.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51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1조(구성)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51조(구성)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ㆍ건축관련국장으로 한다.
제51조(구성)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7.2.1.>
제51조(구성) 1. 시 지방의회 의원
제51조(구성) 2. 시 도시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제51조(구성) 3.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제51조(구성)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2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52조(위원장등의 직무)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2조(위원장등의 직무)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3조(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제53조(회의운영)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3조(회의운영) ③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54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4조(분과위원회)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제54조(분과위원회)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54조(분과위원회)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4조(분과위원회) 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5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개정 2007.2.1.>
제55조(간사 및 서기) ②간사는 도시계획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07.2.1.>
제55조(간사 및 서기)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56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56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②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7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8조(회의록의 작성 및 비공개 등) ①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58조(회의록의 작성 및 비공개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나 다른 법령에서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9조(수당 및 여비) 시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영 제134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는 「의정부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2004. 3. 8> <개정 2007.2.1.>
제6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 3. 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 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 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개정2004. 3. 8>
제23조제4항제1호 “도시계획”을 “도시계획시설”로 한다.
제39조의2제3항제1호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9조제2항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②의정부시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③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로 “제24조 및 제26조”를 “제30조 및 제32조”로 “도시계획결정”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로 “제26조”를 “제32조”로 한다.
④의정부시도시공원관리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제3조제1항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58조”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제4조제1항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58조”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로
제4조제2항제1호나목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제4조제2항제1호다목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⑤의정부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 및정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2항제5호”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6호”로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제6조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제12조중 “도시계획법령”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⑥의정부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⑦의정부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9조 내지 제23조”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 내지 제21조”로 한다.
〔별표 1〕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 가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등학교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별표 2〕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등학교·중학교 및고등학교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별표 3〕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동호 마목 중 비디오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차목, 카목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개정 2003. 10. 13>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 및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에 한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사목 및 학교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별표 4〕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개정 2003. 10. 13>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나목 중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과 상점으로서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으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다목, 마목, 자목 및 유스호스텔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을 제외 한다)<개정 2003. 10. 13>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중 동호 가목·금융업소 및 사무소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개정 2003. 10. 13>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아파트형공장·인쇄·기록매체복제업·봉제(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개정2004. 3. 8>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은 제외한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1) 주차장
(2) 너비 10미터 이상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
(3) 너비 12미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용 차고는 6미터)이상인 도로에 1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
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차목 및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개정 2003. 10. 13>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나목 중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과 상점으로서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으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다목, 마목, 자목 및 너비 15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한 유스호스텔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을 제외 한다)<개정 2003. 10. 13>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중 동호 가목·오피스텔·금융업소 및 사무소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별표 4 카목의 공장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은 제외한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천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너비10미터 이상의 도로에 1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차고
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전신전화국
【별표 6】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별표 4 카목의 공장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은 제외한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너비 10미터이상의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차고
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에 한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초·중·고등학교 및 자연권수련 시설을 제외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중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공장으로서 별표 4 카목 (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동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제외한다)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10분의 7이하인 것에 한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중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공장으로서 별표 4 카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 가목·나목·라목·마목·사목에 해당하는 것
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동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제외한다)
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9】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10분의 7이하인 것에 한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중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목, 나목(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마목, 바목, 아목(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에 해당하는 것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별표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기숙사(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종업원용에 한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라목 내지 사목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발전소
【별표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나목 및 다목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중 기숙사(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종업원용에 한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종교집회장·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제외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중·고등학교, 직업훈련소, 기술계학원, 마목 및 사목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다목 및 라목
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라목 내지 아목
【별표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바목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의 경우에는 당해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 다목, 라목, 사목 및 아목
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동호 라목 내지 아목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2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농어가 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초등학교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임·축·수산업용에 한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동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한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사목 내지 자목과 학교(초·중·고등학교에 한한다), 교육원(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운동장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임·축·수산업용에 한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식물원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의 2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3)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한한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동호 가목, 나목 및 아목
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 가목, 마목, 바목 및 아목
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17】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등학교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임·축·수산업용에 한한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동호 가목, 나목, 바목에 해당하는 것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부 칙<2003. 10. 13 조례 제 20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3. 8 조례 제 2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 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 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개정2004. 3. 8>
제23조제4항제1호 “도시계획”을 “도시계획시설”로 한다.
제39조의2제3항제1호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9조제2항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②의정부시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③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로 “제24조 및 제26조”를 “제30조 및 제32조”로 “도시계획결정”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로 “제26조”를 “제32조”로 한다.
④의정부시도시공원관리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제3조제1항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58조”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제4조제1항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58조”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로
제4조제2항제1호나목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제4조제2항제1호다목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⑤의정부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 및정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2항제5호”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6호”로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제6조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제12조중 “도시계획법령”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⑥의정부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⑦의정부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9조 내지 제23조”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 내지 제21조”로 한다.
부 칙<2003. 10. 13 조례 제 20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3. 8 조례 제 2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2. 1 조례 제2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 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 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개정2004. 3. 8>
제23조제4항제1호 “도시계획”을 “도시계획시설”로 한다.
제39조의2제3항제1호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9조제2항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②의정부시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③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로 “제24조 및 제26조”를 “제30조 및 제32조”로 “도시계획결정”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로 “제26조”를 “제32조”로 한다.
④의정부시도시공원관리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제3조제1항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58조”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제4조제1항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58조”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로
제4조제2항제1호나목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제4조제2항제1호다목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⑤의정부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 및정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2항제5호”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6호”로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제6조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제12조중 “도시계획법령”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⑥의정부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⑦의정부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9조 내지 제23조”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 내지 제21조”로 한다.
부 칙<2003. 10. 13 조례 제 20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3. 8 조례 제 2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2. 1 조례 제2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8. 7 조례 제22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지방자치법」제115조”를 “「지방자치법」제124조”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