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도시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청회개최) ① 법 제7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 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안의 주민이나 토지ㆍ건물소유자등 이해관계인은 공청회가 개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하되 전자우편을 이용할 수 있다.
제2조(공청회개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영 제10조규정에 의한 사항을 토지ㆍ건물소유자등 이해관계인에게 공청회사실을 통지하여야하며, 주소지가 불분명한 때에는 일간신문 또는 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로 대신 할 수 있다.
제2조(공청회개최) ③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에게 공청회에서 청취된 의견을 검토한 후 검토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조(공청회개최)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 또는 공청회에서 청취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의견반영여부를 의견제출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3조(공청회등에 대한 비용부담) ①시장은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비용을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3조(공청회등에 대한 비용부담) ②시장은 공청회에 참여한 주재자 및 발표자등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이나 여비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시장이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시행규정은 구역 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5조(과소토지의 기준)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소 토지의 기준 이 되는 면적은 9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59조제1항 및 제60조제3항 의 규정에 의 하여 의정부시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②특별회계는 사업시행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③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 의 예를 준용한다.
제7조(개발부담금의 전입비율) 법 제59조제2항제7호 규정에 의하여 개발 부담금중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금액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부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50퍼센트로 한다.
제8조(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 ①특별회계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8조(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 1.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비(사업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
제8조(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 2.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 에서 규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 대금을 포함한다.)
제8조(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 3. 시장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공사비의 융자
제8조(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 4. 기존 주택단지를 도시개발사업에 의하여 리모델링 방식으로 시행하 는 경우 이에 대한 공사비의 융자
제8조(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 5.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의 상환
제8조(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 6.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의 원리금의 상환
제8조(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 7.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제8조(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 8. 기타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8조(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 ②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체비지안에서 시장이 도시계획 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체비지를 현물로 당해 도시계획사업비에 충당할 수 있다.
제8조(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 ③제1항에 불구하고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 업지구안의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당시 계획되었으나 미설치된 공공시설 에 대하여는 특별회계에서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융자조건) ①융자금의 이율 및 연체이자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와 연체금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융자조건) ②융자기간은 5년 내지 10년후 일시상환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결정하 며, 융자받은 자금을 당초의 목적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융 자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9조(특별회계의 융자조건)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된 것 외에 특별회계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시장과 융자대상기관의 장(이하"융자기관"이라 한다)이 체결한 약정에 의한다.
제10조(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위원회의 설치) ①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 리를 위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0조(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위원회의 설치)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위원회의 설치) 1. 자금의 운용규모 및 집행 우선 순위
제10조(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위원회의 설치) 2. 자금의 융자규모ㆍ융자이율 등 융자계획
제10조(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위원회의 설치) 3. 기타 특별회계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 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③당연직 위원은 예산 및 사업관련 부서의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2인 이내의 시의회의원, 5인 이내의 도시계획 및 회계전문가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등)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 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 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관계서류의 인계) 법 제7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할 서류 또는 도면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4조(관계서류의 인계) 1. 서류 및 도면(A3축소도면을 포함한다)
제14조(관계서류의 인계) 2. 준공도면용 캐드(CAD)
제14조(관계서류의 인계) 3. 문서용 16㎜롤 마이크로필름(RoII MicrofiIm) 및 도면용 35㎜롤 마이크로필름
제14조(관계서류의 인계) 4. 문서 및 도면용 컴팩디스크(CD-ROM)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규정은 200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 집행잔액의 귀속)
영 부칙 제3조의 규 정에 의한 의정부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미매각 체비지 및 미징수 청산금을 포함한다)집행잔액 등 수입금을 특별회계설치일에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제3조(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의정부시도시계획토지구 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정부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 설치조례는 2004년 1월 1일에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