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고양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경감)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는 면제하고,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4조(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과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 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식품산업진흥법」제16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3. 「수산물품질관리법」제16조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제5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 면제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 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 면제
3.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일 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
4.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
제6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 구역이 해제된 주거·상업·공업지역 또는 녹지 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날(녹지 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지역 변경 고시일)부터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그 다음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그 다음 1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 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분리과세 적용대상 토지는 제외한다.
제6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 1.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농지 소재지 구·시·군 또는 그와 연접한 구·시·군 안의 지역일 것
제6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 2. 농지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녹지지역이 주거·상업·공업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고시일) 현재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경우일 것
제7조(관광호텔업 투자 촉진을 위한 감면) ①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중 특1등급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부터 사업개시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특1등급 관광호텔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그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특1등급 관광호텔을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특1등급 관광호텔업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3.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특1등급 관광호텔업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8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2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을,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의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을 각각 공제한다.
제9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적용 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0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2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96조를 적용한다.
제13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8조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3조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