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민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자전거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ㆍ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2.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라 함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제2조(정의) 3.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제2조(정의) 4. "자전거보관소"라 함은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2조(정의) 5. "시민자전거"라 함은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의정부시 소유의 자전거를 말한다.
제2조(정의) 6. "공공자전거"라 함은 시 소속 공무원이 출장 등에 이용할 수 있는 의정부시 소유의 자전거를 말한다.
제2조(정의) 7. "자전거 횡단도로"라 함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 도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1.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3. 자전거전용차로 : 다른 차와 도로를 공유하면서 안전표지나 노면표시 등으로 자전거 통행구간을 구분한 차로 <개정 2011.5.23.>
제4조(시장의 기본책무)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의2(자전거 보험) 시장은 자전거이용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조건의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제4조의2(자전거 보험) 1.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시민으로서 도로상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 사고에 한하여 보상 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제4조의2(자전거 보험) 2.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제5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와 책무를 진다.
2.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사업의 수립과 추진에 참여하고 알 권리
3.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수립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6조(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3.>
제6조(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5.23.>
6.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③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의정부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5.23.>
제6조(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④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활성화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3.>
제6조(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⑤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부서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지침 수립ㆍ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자전거도로의 유형별, 하천ㆍ공원 등 지역특성별 정비기준의 세분화
2. 자전거도로의 포장, 차선, 안내표지판 등 이용과 관련된 시설의 교체시기 및 유지관리기준
3. 육교와 지하도 등의 자전거경사로에 대한 설치ㆍ관리기준
4. 기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제8조(시민자전거 및 공공자전거의 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의 수송분담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시민자전거 및 공공자전거의 운영) ②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민자전거를 대여하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시민자전거 및 공공자전거의 운영) ③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시민자전거 및 공공자전거의 운영)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민자전거와 공공자전거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개선기준의 설정) 시장은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기준 또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②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법인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③시장은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④시장은 시내ㆍ시외버스정류장, 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 관공서, 공공시설물 등 다중 이용 시설물에 자전거주차장을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주차장 관리는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사람 또는 법인이 한다. <개정 2011.5.23.>
제12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②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3.>
제13조(자전거주차요금)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4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내 시민과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ㆍ통학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14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③시장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과 관리함에 있어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과 연계되는 자전거도로의 신설 및 관리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자전거 관련 단체의 조직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재정지원) ②시장은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제16조(재정지원) ③시장은 제14조에 의해 지정된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자전거의 통행방법 등) ①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자전거의 통행방법 등) ②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부분으로 통행 하여야 한다.
제17조(자전거의 통행방법 등) ③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 하고자 할 때는 자전거 횡단보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18조(자전거도로의 이용제한) 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를 통행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제19조(자전거전용도로 용도변경 제한) 시장은 제3조제1호의 자전거전용도로를 구분하는 시설물(분리대, 연석 등을 말한다)을 철거하거나, 자전거전용도로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을 차도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정부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로굴착심의를 거친 분리대의 원상복구 목적의 임시 철거는 제외한다.
제20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위원회의 구성)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1조(위원회의 구성) ③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며,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교통건설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0.10.1., 2011.5.23.>
제2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개정 2011.5.23.>
제22조(위원회의 기능) 1.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1.5.23.>
제22조(위원회의 기능) 2.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도로별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제22조(위원회의 기능) 3. 자전거이용 환경개선사업의 평가와 보고서 작성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제22조(위원회의 기능) 4. 시민자전거의 운용에 관한 평가 및 효율적인 운용에 관한 사항
제22조(위원회의 기능) 5.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23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자전거 관련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2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4조(위원의 임기) ②공무원인 위원 임기는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제25조(위원의 해촉) 1.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제25조(위원의 해촉) 2.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제25조(위원의 해촉) 3. 사망, 질병 등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25조(위원의 해촉) 4. 자전거에 관심이 없거나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개정 2011.5.23.>
제26조(회의) ① 회의는 제22조의 심의 사항이 발생하거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제26조(회의)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수당과 여비등)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권한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 1 조례 제23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1조제3항 중 “기획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건설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 1 조례 제23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1조제3항 중 “기획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건설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1. 5.23 조례 제2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 1 조례 제23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1조제3항 중 “기획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건설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1. 5.23 조례 제2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6.28 조례 제2394호>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47) 생략
(48) 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3조제3항 중 “담당주사”를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