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 물질(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분뇨처리시설"이란 분뇨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하수도법」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내의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의 방지 및 가축분뇨 자원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분뇨 및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의 대행) ① 시장은「하수도법」제41조제1항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에 따라 분뇨(가축분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축분뇨관련 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정화조 청소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청소시 그 처리에 따른 수수료 및 사용료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일괄 부과ㆍ징수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대행업자가 징수한 수수료는 대행업자의 수입으로 하고, 사용료는 분뇨처리장 운영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납부한다.
③ 제1항의 수수료 및 사용료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상주 사용자에게 일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수수료 및 사용료는 개인별로 계산하여 10원 미만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절사한다.
제6조(수수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② 시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사용료 감면 대상자의 분뇨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그 수수료 및 사용료의 감면액수에 상당한 금액을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분뇨처리시설 사용 등) ① 시장은 분뇨처리시설(이하 "분뇨처리장"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거나, 다른 기관 및 단체에서 설치·운영중인 분뇨처리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위탁처리계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분뇨처리장에 분뇨를 반입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사람은 분뇨처리장 사용개시 3일 전에 차량별로 "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분뇨처리장 반입차량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분뇨처리장 반입차량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반입차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분뇨처리장 반입차량 출입증을 발급 받은 사람은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분뇨처리장 반입차량 출입증을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분뇨처리장 반입신고서를 반입차량별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 등) ① 시장은 분뇨를 자체 청소하고자 분뇨처리장에 직접 반입하는 사람은 분뇨의 양에 따라 100리터당 100원씩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배출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 자체 청소의무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시장에게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1월 단위로 계산하여 분뇨처리장 사용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분뇨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분뇨처리장 관리·운영에 따른 조례·규칙 및 시장의 정당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분뇨처리장의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9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교부금 지급) 시장은 분뇨 수집ㆍ운반업자가 분뇨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매 분기말 다음 달 25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한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ㆍ 시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2. 50호 이상의 주거용건물이 밀집된 지역(다만, 농촌부락은 제외한다) 및 그 주변
3.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출입하는 업무용, 상업용 건축물이 5동 이상 밀집된 지역 및 그 주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의 사육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가축사육의 허가절차)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가축의 배설물 등으로 인한 악취, 폐수, 해충발생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등 별도의 조치를 강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및 가축 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3.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한 농ㆍ축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견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된 계류장
4. 야생동물 등 다른 법령의 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동물사육
5. 애완동물 및 농가에서 부업으로 키우는 1마리 이하의 가축, 5수 이하의 가금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축(동물포함)사육 시 그 가축 및 시설물의 관리는 사육자 및 시설물 설치자가 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경우에는 그 법령의 제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가축사육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사육장의 상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 등 주거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관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 문제가 없을 때에는 "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가축사육허가증을 교부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그 축사를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시에서 설치한 분뇨처리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수도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환경관리공단 또는 기타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위탁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관리자와 위탁기간, 위탁 수수료, 상근 기술인력의 자격 및 인원수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된 내용에 따라 위탁수수료 지급 등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자의 관리·운영상태를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사용료 징수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뇨 등 수집·운반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분뇨 등 관련영업자」는 이 조례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및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득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정화조청소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화조청소업은」 이 조례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으로 본다.
제4조(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는 이 조례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본다.소관 담당관ㆍ과상하수도사업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