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이축산폐수정화조"라 함은 법 제24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대상외의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중변소"라 함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변소를 설치하여 관리하는 변소를 말한다.
3. "개방변소"라 함은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관리하는 변소로 변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변소를 말한다.
4. "가축"이라 함은 소, 말, 양, 돼지, 닭, 오리, 토끼 및 기타 오물발생의 원인이 되는 짐승을 말한다. 다만, 애완용동물,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5. "가축의 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1마리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6. "가축사육 제한지역"이라 함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분뇨등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시장은 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장비, 인력, 처리시설 및 예산등을 확보하여 관할지역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법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분뇨 및 축산폐수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 (분뇨수집 의무지역) ①시 전역을 분뇨수집 의무지역으로 한다. 다만, 가구수가 50호미만이거나 차량의 출입등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을 지정하여 분뇨수집 의무지역에서 제외(이하 "제외지역"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범위, 기간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오수정화시설등의 설치및 준공검사) ①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이하 "오수정화시설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자는 그 시공에 있어 철근배근, 배관, 노재배치, 콘크리트타설등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공정에 대하여는 시공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등 입증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 제조업자가 제조한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등의 준공검사에 있어 관계공무원은 설치자로 하여금 정화조 내부에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채우게 하는등 검사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 (오수정화시설등의 관리) ①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1일 처리용량이 100킬로리터미만의 시석은 6월마다 1회이상
2. 1일 처리용량이 100킬로리터이상 200킬로리터미만의 시설은 분기별 1회이상
3. 1일 처리용량이 200킬로미터이상의 시설은 월 1회이상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등의 기능점검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시행규칙 제66조의 규정에서 정한 당해 시설에 대한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
③오수정화시설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수리, 처리용량, 처리방법, 구조물의 규격, 기계·설비등의 정화기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④오수정화시설등을 설치한 자는 당해 건축물 또는 기타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개축으로 인하여 유입수의 성상 또는 유입량에 변동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 당시에 이에 대한 변경사항은 고려하여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 (공중변소 및 개방변소의 설치 및 관리) ①시장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인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공중변소를 설치하고 이를 위생적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공중변소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법인 또는 개인이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장소에 공중변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설치 또는 유지·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⑤시장은 개방변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고나리자의 동의를 받아서 다수인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변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⑥시장은 제2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중변소를 설치·관리(위탁관리 포함)하는 자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변소를 설치·관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관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유료변소의 설치 승인) ①시장은 관할구역안의 변소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유료변소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관리하여야 하는 변소는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변소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변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유료변소 설치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업계획 및 관련시설의 적정성 여부등을 검토하여 적정할 경우 설치를 승인(별지 제2호서식)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변소의 설치·승인을 받은 사람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장이 승인한 금액을 초과하여 이용료를 받을 수 없다.
2.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대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칸에는 항시 화장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4. 변소 입구에는 유료변소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사용료 표지를 식별이 용이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5. 기타 변소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유료변소의 관리·운영 및 준소사항 이행상태 등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그 관리·운영이 부실하거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위반정도와 위반횟수등「별표1」의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정화조의 청소대행) ①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분뇨를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수집·운반·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정화조 청소의 효율성 확보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자(이하 "분뇨관련 영업자"라 한다)에게 업종별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정화조 청소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 분뇨등의 수집·운반(청소)차량의 용량법, 형식별 대수
9. 기타 시장이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영·시행규칙과 이 조례등 관련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정화조 청소에 관한 정당한 조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은 대행계약사항 이행상태에 대한 지도·감독을 연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오수정화시설등의 관리) ①시장은 관할 구역안에 설치된 오수정화시설 등에 대하여 지역별 또는 건축물별로 청소계획을 세워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인 내부청소가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오수정화시설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수정화시설등의 청소이행 명령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등을 명할 수 있으며, 오수정화시설등의 내부청소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오수정화시설등의 경우에는 그 유효용량별 저류기간이 도래 될 때마다 수시로 오니저류조의 최종오니를 제거하여야 한다.
2.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는 오수정화시설 등으로써 각 조의 오니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시설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 등을 제거한 후 종(種)오니를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3. 정화조의 내부청소는 스컴·침전오니 및 찌꺼기등(오니제거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③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등의 개선명령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축산시설의 관리) 시장은 관할구역안의 축산시설에 대하여 연 1회이상 사육종별, 사육시설의 규모 및 축산폐수처리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자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축산시설의 배출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 및 준공검사)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시공에 있어 철근매근, 배관, 노재배치, 콘크리트타설등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공정에 대하여는 시공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등 입증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등의 준공검사에 있어 관계공무원은 설치자로 하여금 검사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 (축산폐수정화시설의 관리) ①축산폐수정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가.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정화시설은 월1회이상
나. 축사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정화시설은 분기별 1회이상
가.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이 설치한 축산폐수정화시설은 분기별 1회이상
나.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사람이 설치한 축산폐수정화시설은 6월마다 1회이상
3. 축산폐수정화시설은 연 1회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악취가 발산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파리 모기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과 번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점검 및 수질측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 제1호의 정기점검은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대행자 또는 시행규칙 제66조의 규정에서 정한 당해 시설에 대한 기술관리인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
2. 제1항 제2항의 방류수의 수질측정을 할 수 있는 기관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교 부설 연구기관, 수질환경보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자
제15조 (간이 축산폐수정화조의 설치 및 권고) ①시장은 관할구역안의 축산시설중 허가 및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간이축산폐수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적극 권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가축사육의 제한등) ①시장은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안에서는 가축의 사육을 제한 할 수 있다.
2. 50호이상의 주거용 건물이 밀집된 지역(다만, 농촌부락은 제외한다) 및 그 주변
3.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출입하는 업무용, 상업용 건축물이 5동이상 밀집된 지역 및 그 주변
②시장은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축의 사육사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기타 위해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1년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여야하며 필요한 경우 이전에 따른 재정적지원, 부지알선등 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 (가축사육의 허가절차) ①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사육 금지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가축의 배설물 등으로 이한 악취, 폐수, 해충발생 등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등 별도의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및 가축 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3. 다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농·축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견장, 도계장 및 부화장안에 부설된 계류장
4. 야상동물등 다른법령의 허가 또는 신고에 의한 동물사육
5. 농가에서 농경용 또는 부업용으로 사육하는 1마리이하의 소, 말, 돼지와 5수이하의 가금류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동물포함)사육시 그가축 및 시설물의 관리는 사육자 및 시설물 설치자가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경우에는 그 법령의 제반 규정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가축사육허가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3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사육장의 상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등 주거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 주변환경등에 문제가 없을 때에는 가축사육허가증(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한다.
⑤가축사육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축사를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소음등으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8조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지독감독) ①가축사육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17조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개선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사육지 주변의 여건이 현저하게 변화되어 가축을 계속 사육하도록 함이 인근 주변의 보건 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은 그 사육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이전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1년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전비용의 보조, 부지알선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 (제한지역외에서의 가축의 사육)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할 때에는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와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시민보건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설과 위생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 운반업 또는 정화조 청소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시행규칙 제55조의 허가기준과 다음 각호의 요건에 갖추어서 업종별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실제 거주하는 사람.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고양시에 두고 대표자가 고양시에 거주하여야 한다.
나. 적재정량 5톤초과 10톤이하 : 대당 25제곱미터이상
4. 종사원 목욕시설 (면적 9제곱미터이상, 샤워기 3개이상)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을 함에 있어 현재 및 장래의 분뇨 발생량 및 기존 분뇨관련 영업자의 처리능력등을 고려하여 허가업체수를 규제할 수 있으며, 분뇨처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 신청자가 많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히 심사·결정하거나, 공개추첨등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시장은 분뇨처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업체에 대하여 분뇨처리에 필요한 장비, 인력, 기타설비등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명할수 있다.
제21조 (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분뇨의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편의 제공, 공중위생, 청결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 1회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무 수행의 적정성 여부등에 관한 사항
제22조 (처리실적 보고)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등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실적등을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시장에게 부과하여야 하다.
제23조 (수수료의 및 처리비의 부과·징수) ①시장은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를 함에 있어 그 수수료 및 처리비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분뇨관련 영업자에게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를 대행시킨 경우에는 그 대행업자가 부과·징수한다.
수집·운반되는 분뇨의 양에 따라 18리터당 186원(처리비 18원 포함)씩 부과·징수한다.
분뇨정화조, 오수정화시설의 오수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에서 청소된 오니(오수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양에 따라 다음표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수수료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상주 사용자에게 일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처리비는 수집·우반 및 청소시에 일괄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행업자가 부과·징수하는 경우 수수료는 대행업자의 수입으로 하고, 처리비는 위생처리장 운영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대행업자가 납부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및 처리비를 개인별로 계산하여 10원미만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절사하여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4조 (수수료등의 납부의무의 승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등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한 사람은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처리비의 납부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25조 (수수료등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처리비를 감면할 수 있다.
②기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처리비 감면 대상자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그 수수료 및 처리비의 감면 액수에 상당한 금액을 대행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 (제외지역의 수수료)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외지역의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의 수수료는 대행업자와 배출자간의 상호협약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다만,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당해 항목 수수료 기준요금의 20퍼센트이상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27조 (분뇨등의 위생처리시설 사용등) ①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지역안에서 배출되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이하 "분뇨등"이라 한다)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분뇨등의 위생처리시설(이하 "위생처리장"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거나, 타기관 단체에서 설치·운영중인 위생처리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위탁 처리계약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위생처리장에 분뇨등을 반입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생처리장 사용개시 3일전에 차량별로 위생처리장 반입차량 등록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위생처리장 반입차량 출입증(별지 제6호서식)을 발급받아야 한다. 반입차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처리장 반입차량 출입증을 발급 받은 사람은 분뇨 등을 반입 할 때마다 위생처리장 반입차량 출입증을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위생처리장 반입신고서(별지 제7호서식)을 반입차량별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위생처리장 사용료 징수등) ①시장은 분뇨등을 자체 위생처리장에 반입하는 사람에게 반입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100리터당 100월씩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②분뇨관련 영업자는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자로부터 징수한 처리비를, 자체청소의무자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위생처리장 사용료로 시장에게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1월 단위로 계산하여 위생처리장 사용자에게 납입고지서(별지 제8호서식)를 발부하여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④위생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위생처리장 관리·운영에 따른 조례, 규칙 및 시장의 정당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위생처리장의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29조 (위생처리장 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등의 대행업자가 배출자로부터 처리비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당액의 위생처리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30조 (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지급) 시장은 분뇨의 수집·운반업자 또는 정화조 청소업자가 분뇨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매분기말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한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31조 (공무원의 질문·검사권) ①관계공무원은 위생처리장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대행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관련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열랍 또는 검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질문이나 장부등의 검사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상 필요한 때에는 기타 필요한 서류와 물건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32조 (포탈된 사용료의 과징)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처리장의 사용료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포탈된 금액의 3배를 분뇨관련 영업의 대행업자에게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제33조 (타인등의 분뇨등 위생처리시설 사용) ①시장은 타인 또는 타기관 단체가 설치한 분뇨등의 위생처리시설을 시설관리자가 협약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협약된 내용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거나 대행업자에게 관련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비를 초과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제2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과된 처리비등의 상당액을 배출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제34조 (업무의 위탁) ①시장은 시에서 설치한 위생처리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공단 또는 기타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하 "위탁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관리자와 위탁기간, 위탁수수료, 상근 기술인력의 자격 및 인원수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된 내용에 따라 위탁수수료 지급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자의 관리·운영 상태를 연 1회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35조 (권한의 위임) ①시장은 제8조 제1항 및 제5항의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한다.
②시장이 제27조 제2항 및 제3항,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권한을 환경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제36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처리비, 사용료, 과태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7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 (과태료 부과기준) ①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한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39조 (청문)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40조 (과태료처분 통지등) ①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사항등을 조사·확인한 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과태료 처분 통지서(별지 제9호서식)와 과태료 납부 통지서(별지 제10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이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별지 제11호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자에게 지체없이 통지(별지 제12호서식)하여야 한다.
제41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별지 제13호서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가 있을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요구 통보(별지 제14호서식)를 하여야 하며 상대방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 (과태료의 귀속) 시장이 부과하여 수납되는 과태료는 시 수입으로 한다.
제43조 (과태료 수납부의 비치)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관리(별지 제15호서식)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및 고양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가축사육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관계법에 의거 가축사육허가를 받았거나 축사허가를 받은 시설은 이조례에 의거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분뇨관련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고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관련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 조례에 의하여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사람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분뇨등의 청소 수수료등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고양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와 과태료등은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