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용인시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시장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필요할 경우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 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노인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한다.
1. 대한노인회용인시지회 및 각급회(분회, 노인학교 등) 지도육성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되,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 설정하여 관리한다.
③매년도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운영에 따른 수익금에 한하며, 적립기금의 증식을 위해 수익금의 10%이상을 재적립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용인시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 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5·6, 1999·4·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용인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행정지원국장, 시민생활국장, 경제환경국장, 노인회시지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용인시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회의원 2인과 대한노인회 용인시지회장의 추천을 받은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1인을 위촉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⑤위원회의 회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임원과 위원의 임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임원과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를 면하는 날부터 해촉한다.
1.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가 발생한 때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8·5·6>
3. 제5조제2항의 각호중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4. 기금의 지원범위, 대상자 선정, 지원액 결정, 지원의 중지 등
6. 기타 기금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및 회계관리) ①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시민생활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가정복지 담당으로 한다. <개정 1998·5·6, 1998·10·8>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대장을 비치정리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하여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4·3>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용인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일반회계 관리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용인시각종위원회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7·3>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 종전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8·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8·7·3 조례 제127호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⑭용인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용인시각종위원회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⑮ 내지 ##19##생략
부 칙<전문개정 1998·10·8 조례 제138호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19##생략
##20##용인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중 “기획실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을 “행정지원국장, 시민생활국장, 경제환경국장”으로 하고, 제12조 제1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시민생활국장”으로 하며 “가정복지계장”을 “가정복지 담당”으로 한다.
(21) 내지 (33)생략
부 칙<개정 1999·2·5 조례 제164호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용인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5항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과장”으로 한다.
③ 내지 ⑥생략
부 칙<1999·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1·3·16 조례 제323호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용인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5항중 “복지과장”을 “사회복지여성담당관”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중 “여성정책담당관”을 “사회복지여성담당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