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의정부시 자활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 개정 2007.10.8.전문 개정 <개정 2013.11.13.>
제2조(기금의 조성) 의정부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10.8., 2013.11.13.>
7.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3.11.13.>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 용한다.
②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의2(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에 따라 구성된 의정부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09.12.31.]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13.>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6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4. 영 제9조에 따라서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5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6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3.>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11.13.>
제8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제3조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3.11.13.>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5년거치 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3.11.13.>
②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서 이차보전을 받는 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리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리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2조(결산 및 보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12조의2(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 작성 후 위원에게 열람하게 하고, 일반인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관련자의 불이익이 예상되는 등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가 있는 경우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할 수 있다. 이때에도 위원별 의견, 심의 결과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12.31.]
제12조의3(수당 등)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31.] <개정 2012.3.14.>
제13조(기금의 존속기간) 이 기금의 존속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사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여 기금운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 이를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11.13.]
제14조(관계규정의 적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의정부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제13조에서 이동, 2013제13조13.] <개정 2007.10.8.>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4조에서 이동, 2013.11.13.]
부 칙< 2000. 11. 21 조례 제1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1. 16 조례 제19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의정부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중"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를 "매 회계연도 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
제1항중 "출납 폐쇄후 3월이내에"를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로 하고 동조제3항중"다음다음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매 회계연도 마다 시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부 칙<2000. 11. 21 조례 제1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1. 16 조례 제19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의정부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중"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를 "매 회계연도 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
제1항중 "출납 폐쇄후 3월이내에"를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로 하고 동조제3항중"다음다음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매 회계연도 마다 시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부 칙<2004. 10. 30 조례 제20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1. 21 조례 제1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1. 16 조례 제19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의정부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중"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를 "매 회계연도 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
제1항중 "출납 폐쇄후 3월이내에"를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로 하고 동조제3항중"다음다음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매 회계연도 마다 시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부 칙<2004. 10. 30 조례 제20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0.8 조례 제221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자활기금으로 본다.
부 칙<2000. 11. 21 조례 제1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1. 16 조례 제19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의정부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중"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를 "매 회계연도 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
제1항중 "출납 폐쇄후 3월이내에"를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로 하고 동조제3항중"다음다음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매 회계연도 마다 시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부 칙<2004. 10. 30 조례 제20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0.8 조례 제221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자활기금으로 본다.
부칙 <2009.11.13 조례 제22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예치”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이하생략]
부 칙<2000. 11. 21 조례 제1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1. 16 조례 제19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의정부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중"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를 "매 회계연도 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
제1항중 "출납 폐쇄후 3월이내에"를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로 하고 동조제3항중"다음다음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매 회계연도 마다 시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부 칙<2004. 10. 30 조례 제20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0.8 조례 제221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자활기금으로 본다.
부칙 <2009.11.13 조례 제22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예치”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2009.12.31 조례 제23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1. 21 조례 제1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1. 16 조례 제19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의정부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중"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를 "매 회계연도 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
제1항중 "출납 폐쇄후 3월이내에"를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로 하고 동조제3항중"다음다음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매 회계연도 마다 시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부 칙<2004. 10. 30 조례 제20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0.8 조례 제221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자활기금으로 본다.
부칙 <2009.11.13 조례 제22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예치”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2009.12.31 조례 제23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6.28 조례 제2394호>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24) 생략
(25)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중 “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부 칙<2000. 11. 21 조례 제1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1. 16 조례 제19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의정부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중"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를 "매 회계연도 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
제1항중 "출납 폐쇄후 3월이내에"를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로 하고 동조제3항중"다음다음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매 회계연도 마다 시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부 칙<2004. 10. 30 조례 제20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0.8 조례 제221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자활기금으로 본다.
부칙 <2009.11.13 조례 제22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예치”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2009.12.31 조례 제23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6.28 조례 제2394호>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24) 생략
(25)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중 “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부칙 <2012. 3.14 조례 제2439호>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30)「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2000. 11. 21 조례 제1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1. 16 조례 제19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의정부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중"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를 "매 회계연도 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
제1항중 "출납 폐쇄후 3월이내에"를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로 하고 동조제3항중"다음다음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매 회계연도 마다 시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부 칙<2004. 10. 30 조례 제20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0.8 조례 제221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자활기금으로 본다.
부칙 <2009.11.13 조례 제22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예치”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2009.12.31 조례 제23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6.28 조례 제2394호>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24) 생략
(25)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중 “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부칙 <2012. 3.14 조례 제2439호>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30)「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2013.11.13 조례 제25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