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0.16.><개정 2009.04.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운전자금"(이하 "운전자금"이라 한다)이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써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의2(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10.14.>
②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년도마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1.10.14.>
2. 중소기업자에 대한 융자재원 조성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
3.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구청장이 관리·운용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계좌로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은행법」제2조에 따른 은행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9.04.13.>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5조의3(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3. 민간경제단체 임직원, 금융인, 중소기업인 및 교수 등 관계전문가 중 구청장이
③ 중랑구 소속 공무원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의4(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융자계획의 공고) 구청장은 매 연도 초에 융자총액,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의 기금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추가융자) 구청장은 연도 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에서 해당 은행과
제8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자는 구 관할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중소기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개정 1998.1.6.><개정 2002.10.16.><개정 2009.04.13.>
4. 아파트형공장 입주자 또는 입주를 위해 분양계획을 체결한 입주예정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융자신청)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제10조(융자대상선정 및 융자조건 등) <조명개정 2011.10.14.>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을 선정한 후
융자금액을 결정하여 은행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융자대상선정,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11조(융자금의 상환) 기금의 융자 상환조건·상환지체에 관한 조치기준 등
제12조(변경사항의 통보)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업체의 명칭·대표자·소재지 및
그 밖에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은행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은행은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구청장과 제5조제2항에 따른 은행은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의 융자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제14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은행은
융자상환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지역경제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지역경제 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②「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③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04.13.>
제16조(결산 및 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26호, 93.7.15>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51호, 94.0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38호, 96.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융자 및 지출되는 자금과 융자대상자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제379호, 98.1.6>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00호, 98.9.25>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기구 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4) 생략
(25)서울특별시중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지역경제계장"을 "지역경제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부칙<제449호, 99.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58호, 2002.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82호, 2003.12.3>(서울특별시중랑구기금운영조례)
제1조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중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3개월"를 "80일"로 한다
부칙<제704호, 2007.0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10호, 2009.0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31호, 2011.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융자심의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