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정선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6. 한강수계 환경기초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한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가 협의·조정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9. 소유자 또는 관리자 없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방지사업비
제4조(수질개선사업)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강수계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에 대한 세부추진사업
제5조(환경기초시설의 종류)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하수도법 제2조제2호, 제2호의3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거, 마을하수도 및 하수종말처 리시설
2.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3.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5. 토지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인공습지 및 저류시설(관로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제6조(회계년도)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7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8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9조(자금의 전용 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준용)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 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3.22 조례 제196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