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선군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정선군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6. 그 밖에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②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5급이상 공무원
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⑤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담당이 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정선군 각종위원회등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연도 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 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정선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09.04.08 조례 제21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