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고양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자활용사촌안에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씨씨아히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②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급수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씨씨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개정 96. 2.24>
제3조(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에서 규정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4조 (장애인소유승용차에 대한 감면)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한한다)이 본인명의로 등록(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씨씨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6. 1.23>
제5조 (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그 집단촌안에서 소유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부동산과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6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료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6조의 2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신설 96. 2.24>
제6조의 2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신설 96. 2.24>
제7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거나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3. 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회교육시설
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7.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개정 96. 2.24>
제8조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9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등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하고,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하며,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따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4. 전통건조물보전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건조물과 그 부속토지 및 전통건조물 보존지구안의 부동산
제10조 (향교재단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제11조 (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부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하되, 시지역에서는 993제곱미터이내의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한다.
1.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및 취락지구개선사업계획에 의한 주택개량사업
2.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중 농어가주택정비사업 및 오지종합개발사업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 검사일까지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6제곱미터이하인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그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준공한 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②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이하인 영구임대주택(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1항제1호에 규정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과 당해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그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신설 96. 2.24>
제13조 (농외소득원개발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최초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4호의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 대상으로 한다.<개정 95.11.28>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안에서 농외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시설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
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산물가공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 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개정 96. 2.24>
3.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개정 96. 2.24>
4. 공업배치및공장서립에관한법률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분양,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아파트형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개정 95.11.28>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2. 지정한 제품의 생산 또는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
제14조 (마을공동체소유 농지등에 대한 감면)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소득에 대하여는 농지세를 면제하고,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15조 (주차장에 대한 감면) ①관계법령에 의한 주차장설치의무가 없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설치일 또는 사용검사일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추징한다.
②과세기준일 현재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검사일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③제2항에 규정한 주차장의 연간 수입 금액과 부동산 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연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연간수입금액 = --------------------------
3. 부동산가액은 토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은 과세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16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조 (고속철도건설사업에 대한 감면) ①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고속철도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속철도건설사업용 부동산(고속철도본선·정차장·차량기지·정비창·퀘도부설 전진기지·송전선시설등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②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동 공단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제18조 (짚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중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구분에 의한 배기량에 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제19조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공공시설용지(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를 말한다)로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0조 (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을 면제하고, 동 공사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면제한다.
제21조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동 사업회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을 면제한다.
제22조 (감면신청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의 고양시시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