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41조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도로법 시행령」제28조제5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 시행령」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정선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도로법」제41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제3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점용료의 반환) 군수는「도로법」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2.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적인 목적이 아닌 경우
3.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 허가하는 경우. 다만, 사용료 총액이 기부 받은 재산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국민경제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5.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하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
2.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3.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군수가 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
제7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전부개정 2010.04.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의 점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