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43조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도, 농 ·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의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도로점용료는 「도로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제5항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점용료는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4조(준용) 도로점용료의 조정, 감면, 부과·징수, 반환 등은 시행령 제26조의3 내지 제26조의5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