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1)
제2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건설교통국장이 관리·운용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개정 2007.11.01)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 한다.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②기금은 「은행법」·「단기금융법」·「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기금의 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 다만, 기금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전이라도 해지하여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7.11.01)
제5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 운용관 및 출납원을 임명한다.
②기금 운용관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출납원은 건설교통국 토목과장으로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에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창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토목과장, 치수과장과 기금운용 및 도로굴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개정 1998.09.17, 2004.04.01, 2006.05.08)
⑤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06.05.08)
제6조의2(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결산 및 재무사무에 관하여는 동대문구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7. 06. 09 조례 제356호)
이 조례는 도로법 제17조의 2 및 제19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 구도를 인정·공고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09. 17 조례 제384호)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부 칙 (2004. 04. 01 조례 제589호)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중 "더시정비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하수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
부 칙 (2006. 05. 08 조례 제6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