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고양시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고양시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 위원장의 요구에 의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노인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에 지원한다.
2. 대한노인회 고양시 각 구지회, 각급회(분회, 경로당, 노인교실) 각급노인단체 운영지원 및 지도육성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기금은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 수익금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④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성된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고양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국장, 문화복지국장, 덕양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대한노인회 덕양구지회장, 대한노인회 일산동구지회장, 대한노인회 일산서구지회장, 시의회 의원과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부시장과 기획재정국장, 문화복지국장, 덕양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대한노인회 덕양구지회장, 대한노인회 일산동구지회장, 대한노인회 일산서구지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⑤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6조 (위원회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9조 (회계관리)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고양시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3.1.11., 2006.12.12.>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매회계연도마다 전연도의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폐쇄 후 3월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11조 (관계규정의 준용)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고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2.12.>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6. 4. 9 조례 제3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12.30 조례 제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6.20 조례 제5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1.11 조례 제743호>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2. 고양시노인복지기금조성 및운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자치행정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하고, "사회환경국장"을 "사회경제국장"으로 하며, 동조 제4항중 "자치행정국장" 을 "총무국장"으로 하고, "사회환경국장"을 "사회경제국장"으로 하 며, 동조 제6항중 "가정복지과장"을 "사회위생과장"으로 하고, 제9 조제1항중 "가정복지과장"을 "사회위생과장"으로 하며, "가정복지 업무담당주사"를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03.10.18 조례 제8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4. 8 조례 제8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5.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11인”을 “13인”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일산구청장”을 “일산동구청장, 일산서구청장”으로, “대한노인회 일산구지회장”을 “대한노인회 일산동구지회장, 대한노인회 일산서구지회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일산구청장”을 “일산동구청장, 일산서구청장”으로, “대한노인회 일산구지회장”을 “대한노인회 일산동구지회장, 대한노인회 일산서구지회장”으로 한다.
부칙<2006. 4.28 조례 제95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기금의 예탁은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보유자금으로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③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금고를 지정 예치ㆍ관리할 수 있다”를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06.12.12 조례 제9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2.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4항 중 “기획관리실장, 사회경제국장”을 각각 “기획재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동조제6항 중 “사회위생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08. 1.15 조례 제10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6.「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각각 “주민생활지원본부장”으로 한다.
같은 조 제6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사회복지팀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08.12.12 조례 제1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2.12 조례 제11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30.「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사회복지팀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09.12.18 조례 제12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2.「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부터 같은 조 제4항까지 중 “주민생활지원본부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