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고양시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고양시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 위원장의 요구에 의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노인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에 지원한다.
2. 대한노인회 고양시 각 구지회, 각급회(분회, 경로당, 노인교실) 각급노인단체 운영지원 및 지도육성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금고를 지정예치·관리할 수 있다.
③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 수익금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④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성된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고양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관리실장·총무국장·사회경제국장, 대한노인회덕양구지회장·일산구지회장 및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써 시장이 추천하는 4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당연직위원은 부시장, 기획관리실장·총무국장·사회경제국장, 대한노인회덕양구지회장·일산구지회장으로 한다.
⑥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사회위생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9조 (회계관리)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고양시 사회위생과장,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3.1.11.>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매회계연도마다 전연도의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폐쇄 후 3월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11조 (관계규정의 준용)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고양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양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6. 4. 9 조례 제3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12.30 조례 제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6.20 조례 제5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1.11 조례 제743호>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2. 고양시노인복지기금조성 및운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자치행정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하고, "사회환경국장"을 "사회경제국장"으로 하며, 동조 제4항중 "자치행정국장" 을 "총무국장"으로 하고, "사회환경국장"을 "사회경제국장"으로 하 며, 동조 제6항중 "가정복지과장"을 "사회위생과장"으로 하고, 제9 조제1항중 "가정복지과장"을 "사회위생과장"으로 하며, "가정복지 업무담당주사"를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