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복구공사의 비용인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의 굴착에 따른 직접 손궤부분 및 간접 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 공사를 말한다.
2. "직접 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3. "간접 손궤부분"이라 함은 직접 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4.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함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도로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 이외의 도로상에서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 또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법 제64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허가를 받아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굴착표준최적구배 및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1, 직접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착공전 이행사항은 별표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4에 의하고, 복구비용산출을 위한 단가는 구청장이 정한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 등이 불통·파열·누출되거나 기타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 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 징수할 수 있다.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부 및 징수) ①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된 경우, 다만 최소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부 대상에서 제외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차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출·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